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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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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를 위한 일종의 종합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집을 떠날 때부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종 상해사고 및 질병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계약자의 요구 및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 및 후유 장해와 의료비 손해 외의 기타 손해(질병, 배상책임, 휴대품비용, 특별비용 및 항공기 납치)를 담보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 중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만나도 안심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 해외여행의 필수품입니다. 여행의 목적에 따라 일반, 유학생, 교환교수, 출장자, 조기유학생 해외여행보험 등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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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여행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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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위해 집을 출발해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연히 발생한 사고나 질병,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손해, 비행기 납치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해외여행의 필수품입니다. 만 1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행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의 여행자는 고령자 해외여행보험 가입), 2개월 이하 단기간 여행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장기출장자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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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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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하거나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 상실 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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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의료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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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 피보험자 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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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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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여행 중에 사망하거나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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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의료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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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 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 그 날로부터 180일을 한돈 실제 지불한 비용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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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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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재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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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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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또,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함이 경찰 등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계속하여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을 그 직접원인으로 하여 여행 도중 사망하거나 여행 도중 걸린 질병으로 인해 계속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피보험자의 친지 및 그에 준하는 2명까지의 항공운임 등의 교통비, 숙박비 및 피보험자의 유해 이송비, 제잡비를 보상 |
<보상하지않는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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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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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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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폭력행위 (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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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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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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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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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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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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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전 이미 가지고 있는 질환, 치과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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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해보험은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리베리아, 수단으로의 여행 또는 이들 국가를 경유하는 여행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 상해, 손해 또는 법적 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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