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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재산세 Grant 의 종류와 자격조건] 밴쿠버 'BIG 5' 은행 모기지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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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nada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2-09-2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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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mortgage rates
https://www.ratehub.ca/best-mortgag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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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anjip.com/info/1261?page=

https://vanjip.com/info/13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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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재산세 Grant 의 종류와 자격조건]

요즘에 한참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기이다 보이니 Grant 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드려보았어요.

보통 집을 소유하시는 경우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재산세에 그랜트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장 흔한것은 자신이 소유한 집을 주 거주지로 살 경우에 받는 Regular grant (= Basic grant) 입니다. 금액은 $570불입니다 (Capital Regional District, the 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 and the Fraser Valley Regional District 의 경우)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신분
BC 주에 거주
Registered Owner of the residence (or a spouse or relative of the deceased owner)
주거주지여야 함 (principal residence)
집 가격 < grant threshold                                         
(The grant threshold for 2022: $1,975,000. 그랜트는 $1,975,000 에서 $1,000불 초과 당 $5불씩 줄어들어서  $2,089,000 미만까지는 일부 그랜트를 받으실 수 있고 $2,089,000 부터는 그랜트가 아예 해당이 안됩니다)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분들은 owner 중 한명만 grant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Additional grant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senior
A veteran
A person with a disability
Living with a spouse or relative with a disability
A spouse or relative of a deceased owner

두번째로 가장 흔한 Senior Grant 부분을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위에 Regular grant 자격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65세 이상이신 분들에 한해 원래의 $570 레귤러 그랜트에 추가적으로 $275 추가 그랜트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인데요 (BC 주의 경우, 씨니어 토탈 그랜트 금액: $845 in the Capital Regional District, Metro Vancouver Regional District and the Fraser Valley) 경우에 따라서는 Low Income grant supplement 도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으니 아래 BC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꼼꼼히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출처: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annual-property-tax/home-owner-grant

*재산세 Grant 신청하기 -> https://www2.gov.bc.ca/gov/content/taxes/property-taxes/annual-property-tax/home-owner-grant/apply


글쓴이: M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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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 시 첫해 재산세는 누구의 몫?
BC 주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7월초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1st business day after July 1st). 만약 집을 9월에 샀다면 (셀러가 매매 계약서에 자신이 재산세를 부담한다는 명시를 하지 않은 이상) 새로 구매한 바이어는 나머지 해 몫의 재산세를 내어야 벌금을 물지 않는다.

 

[7월 1일 이전에 집을 산 경우]

집 소유 날짜: 4/1
재산세: $3,500 - $570 (홈오너 그랜트) = $2,930
1/1- 4/1: 90일                                                           
: $2,930.00 X 90 days = 26,370 ÷ 365일 = $722.46

➡️ 따라서 바이어는 전체 일년치의 재산세를 내고 집주인이 되기 전 기간에 해당되는 몫 (=$722.46)은 셀러에게 돌려받는다.
 




[7월 1일 이후에 집을 산 경우]

집 소유 날짜: 9/1
재산세: $3,500 - $570 (홈오너 그랜트) = $2,930
9/1- 12/31: 122일                                                       
: $2,930  X 122 days = 35,746 ÷ 365일= $979.34

➡️ 따라서 바이어는 일년치의 재산세를 이미 낸 셀러에게 $979.34 를 지불해주어야 하는데 변호사나 공증사가 매매 계약 클로징 시 statement of adjustment 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정리해준다.
 

글쓴이: 모모
(출처: https://www.rebgv.org/news-archive/why-do-i-have-pay-property-taxes-house-im-buying)

 

오픈 채팅을 통해서도 밴쿠버 주민들과 집 정보 공유하고 부동산/금융 전문가에게 질문도 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물론 무료입니다!(비번: 1234) -> 밴집 오픈채팅 입장 https://open.kakao.com/o/gsFcH8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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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BIG 5' 은행 모기지 이율 실시간 확인하기 (RBC, TD, BMO, Scotia, CIBC)
admin
관리자
04-26
911
1
이쪽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밴쿠버 BIG 5 은행의 모기지 이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BIG 5 외의 다른 은행들의 모기지 이율도 확인 가능합니다.

절대 보장되는 이율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더 정확한 정보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기지 이율 확인하러가기 → https://www.ratehub.ca/best-mortgage-rates

(사진은 2022년 6월 16일 기준 모기지 이율 정보입니다)


(출처: ratehu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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