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 주택종류, 주택구입/판매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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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인 선정 나의 재산을 증식 시키는데 도움을 줄 부동산 중개사 선정 나의 재산목록의 #1인 부동산 중개인 선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 선정 부동산을 매매나 매입할 시에 Listing 중개인과 Seller, 또 Buyer와 그를 대변하는 Buyer의 부동산 중개인이 따로 있어서 각자의 Team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누구나 자기 중개인이 있는 것이 필수이다. Listing한 중개인에게 직접 Deal하면 좋을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기 의도를 숨긴다고 해도 자기 의도를 다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 무방비로 만들어 놓고 잘 해주겠거니 하는 경우이다. 불리한 Deal을 하고 나서도 직접 했다는 자기만의 기쁨을 갖는다. 콘도를 분양하거나 처음 방문 시에 이름을 적으라고 한다. 살 때 자기 Realtor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고 Realtor 이름을 함께 올려 놓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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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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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하기는 유학생 아버지가 학생을 위해 모 주의 작은 도시에 콘도를 샀다가 이민이 되여 급히 매각을 하고 밴쿠버로 학생은 대학에 진학하기위하여 오고, 부모는 사업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간 케이스임, 현지에는 당시 한국계 부동산이 없었음. 현지 서양 부동산을 통하여 구입하였고 작은 도시라 변호사비용도 밴쿠버에 비하여 비싸게 주었음. 급히 매각하기에 돈도 많이 남기지 못하고 팔았으나 그당시 시골의 소도시는 가격상승이 거의 없었고, 원할때 신속히 판매 하였음.(밴쿠버에서는 모든 비용을 절감토록 노력하여 드림) 예를든 이유는 거주자 비거주자 세금등을 이해하시도록 “예” Copyrightⓒ by Canadakorea Information Ltd. cki-44
가 - 한국 거주자( 캐나다에 서 비 거주자) 인 Mr. Kim과 Mrs. Lee가 캐나다의 A 주에서 $120,900을 주고 50% 씩 투자하여 작은 콘도를 구입하였다가 $18,100의 차액을 남기고 $139,000 판매한 경우 나 - 구입시기 예) 2004년 12월 31일 판매 시 2005년 10월 344일 후
구입시에는 부동산 커미션을 지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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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세금보고 Kim과 Lee가 2005년 12월30일에 영주권을 받았으면 비 거주자로 2006년 4월말까지 세금 보고를 캐나다 정부에 하여야 한다. 세금 낸 것은 대체로 환불 된다 거주자로도 세금 보고를 한다. 이 경우 세금 낼 것이 없다. 주 거주인 부동산 세금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주택을 구입 후 일정기간 주 거주지로 살다 팔 때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은 거의 없다. 또한 자녀에 주는 재산의 세금은 없지만 부동산일 경우 구입과 양도시의 차액에 대한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에게 문의 하십시오 - Copyright by CK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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