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금신고 기본적인 내용 및 한국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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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금신고 기본적인 내용 및 한국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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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라이프
2019. 10. 3. 0:05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한국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직장생활하면서 국세청에 직접 세금신고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거나 임대용 부동산을 몇 채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하지만 그런 분들이야 이미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기 어렵겠죠.
캐나다에서는 그런 직장인들도 매년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직장도 없고 소득이 없어도 세금신고를 합니다. 물론 회계사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각종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점이 처음에 저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며 세금신고를 하는 개인으로서, 올해 초 인터넷으로 직접 세금신고를 해보려고 공부한 내용 중에 기본적인 부분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작성한 내용은 대부분 현직 캐나다 공인회계사 남궁재님의 「캐나다 세금이야기」를 읽고 정리하였으나 작성과정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캐나다는 세금신고 방식이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소득의 종류대로 분리해서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 방식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 등을 세금공제하고 수령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물론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공제를 합니다만 다음년도 4월말까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그 밖에 예금이자, 부동산 양도소득 등 총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중 자기가 거주하는 집은 양도세 면제입니다)
분리과세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과세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용한다고 합니다.(우리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분리과세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군요)
둘째,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캐나다 세금신고의 목적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소득자에게 각종 베네핏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사람이라하여 백프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신고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신고를 안하면 소득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있어도 안하는 것인지 정부에서는 알수 없으니까요.
셋째,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내는데 캐나다에서는 세금을 내야하는 대표적인 경우. 주식양도소득
한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주식매도 등으로 얻는 양도소득도 과세합니다. 주식이나 펀드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양도손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 취득, 매각한 경우에는 평균단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양도소득(Capital gain: 주식, 부동산 등)은 이익 또는 손실의 50%만 포함.
넷째, 해외자산신고는 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떻게 하나?
한국과는 인적관계 뿐만아니라 물적관계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자산이 10만불 이상이면 세금신고와 별도로 신고해야하는데 그 취지는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캐나다에 입국한 첫해는 신고의무가 없고 그 다음해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 거주목적의 부동산은 신고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거나 기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매년 캐나다 소득신고시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는데 캐나다에서도 또 세금을 내야하는가 부당한 생각이 들텐데 그건 한국과 캐나다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합니다.
다섯째, 대학생이 알아야 할 세금혜택. 교육비 공제
캐나다내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에서 공부한 교육비까지도 나중에 직장다니면서 세금을 내야 할 경우에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대학다닐 때에도 매년 세금신고를 하면서 교육비 지출액을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캐네디언들은 잘 알겠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 중에는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몰라서 여태 신고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거 10년까지 소급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섯째, 절세방법으로 이용하는 RRSP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캐나다도 연소득 4만불을 받는 사람과 8만불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다릅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율도 높아지지요. 그럴때에 세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RRSP입니다. RRSP를 구입한 금액만큼 총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순소득을 줄여서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순소득(net income)은 사회보장혜택의 기준이 되므로 순소득 금액에 따라 베네핏 금액이 달라집니다.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 의료비 보조 환급금 (refundable medical expense supplement)
우리나라에도 있는 의료비 공제와 별개로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취지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장애의료비용이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정부에서 직접보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단,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연간 최소 3~4천불 정도(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해당사이트를 보아야 할 듯요)의 소득은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는 이러한 근로자와 사업자를 우대하는 정책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택구입비 공제(home buyer's amount)
주택 구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5년간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5천불 세액공제합니다.
주택구매시 생애첫주택구매자 취득세 면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기부금
기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의 10%한도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캐나다는 최초 200불까지는 기부금의 20%정도, 그 이상의 기부금액은 43%가량을 공제하므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5년까지 이월합니다. 기부단체는 charity number가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조세협약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과 캐나다는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으므로 이중납부를 하지 않습니다만, 세율의 차이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이며, 참고한 서적은 2017년 3월 23일 발행된 「캐나다 세금이야기」 입니다. 저자가 BC주에서 활동하신 분이라 주별로 다른 경우에는 BC주 기준으로 기록되었으며, 책 발행후 변경된 사항 두가지는 GST가 과거에는 별도 신청하였으나 이제는 세금신고만 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지급해 준다는 것, 그리고 대중교통비 공제가 올해부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온타리오 기준이라 타주도 동일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캐나다 국세청 사이트 세금신고 안내페이지를 링크합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tax-return.html
All about your tax return - Canada.ca
Topics Getting a tax return Do you have to file a tax return? Completing a tax return Making payments for individuals Sending a tax return Refunds Review of your tax return by the CRA How to change your return How long should you keep your income tax records? Complaints and disputes Interest and pen...
www.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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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금신고 기본적인 내용 및 한국과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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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 0:05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한국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직장생활하면서 국세청에 직접 세금신고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거나 임대용 부동산을 몇 채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하지만 그런 분들이야 이미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기 어렵겠죠.
캐나다에서는 그런 직장인들도 매년 본인이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직장도 없고 소득이 없어도 세금신고를 합니다. 물론 회계사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각종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점이 처음에 저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며 세금신고를 하는 개인으로서, 올해 초 인터넷으로 직접 세금신고를 해보려고 공부한 내용 중에 기본적인 부분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작성한 내용은 대부분 현직 캐나다 공인회계사 남궁재님의 「캐나다 세금이야기」를 읽고 정리하였으나 작성과정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캐나다는 세금신고 방식이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소득의 종류대로 분리해서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 방식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 등을 세금공제하고 수령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종합과세 방식입니다. 물론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공제를 합니다만 다음년도 4월말까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그 밖에 예금이자, 부동산 양도소득 등 총 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부동산중 자기가 거주하는 집은 양도세 면제입니다)
분리과세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과세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용한다고 합니다.(우리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분리과세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군요)
둘째,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캐나다 세금신고의 목적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소득자에게 각종 베네핏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사람이라하여 백프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없다는 것을 신고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신고를 안하면 소득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있어도 안하는 것인지 정부에서는 알수 없으니까요.
셋째,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내는데 캐나다에서는 세금을 내야하는 대표적인 경우. 주식양도소득
한국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주식매도 등으로 얻는 양도소득도 과세합니다. 주식이나 펀드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양도손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 취득, 매각한 경우에는 평균단가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양도소득(Capital gain: 주식, 부동산 등)은 이익 또는 손실의 50%만 포함.
넷째, 해외자산신고는 왜?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떻게 하나?
한국과는 인적관계 뿐만아니라 물적관계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자산이 10만불 이상이면 세금신고와 별도로 신고해야하는데 그 취지는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캐나다에 입국한 첫해는 신고의무가 없고 그 다음해부터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 거주목적의 부동산은 신고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택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거나 기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매년 캐나다 소득신고시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는데 캐나다에서도 또 세금을 내야하는가 부당한 생각이 들텐데 그건 한국과 캐나다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합니다.
다섯째, 대학생이 알아야 할 세금혜택. 교육비 공제
캐나다내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국대학에서 공부한 교육비까지도 나중에 직장다니면서 세금을 내야 할 경우에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대학다닐 때에도 매년 세금신고를 하면서 교육비 지출액을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캐네디언들은 잘 알겠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 중에는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몰라서 여태 신고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거 10년까지 소급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섯째, 절세방법으로 이용하는 RRSP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캐나다도 연소득 4만불을 받는 사람과 8만불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다릅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율도 높아지지요. 그럴때에 세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RRSP입니다. RRSP를 구입한 금액만큼 총소득에서 공제하므로 순소득을 줄여서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순소득(net income)은 사회보장혜택의 기준이 되므로 순소득 금액에 따라 베네핏 금액이 달라집니다.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
○ 의료비 보조 환급금 (refundable medical expense supplement)
우리나라에도 있는 의료비 공제와 별개로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취지는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장애의료비용이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정부에서 직접보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단,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연간 최소 3~4천불 정도(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해당사이트를 보아야 할 듯요)의 소득은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는 이러한 근로자와 사업자를 우대하는 정책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택구입비 공제(home buyer's amount)
주택 구입연도를 포함하여 과거 5년간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5천불 세액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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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기부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의 10%한도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캐나다는 최초 200불까지는 기부금의 20%정도, 그 이상의 기부금액은 43%가량을 공제하므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5년까지 이월합니다. 기부단체는 charity number가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조세협약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과 캐나다는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으므로 이중납부를 하지 않습니다만, 세율의 차이로 인해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이며, 참고한 서적은 2017년 3월 23일 발행된 「캐나다 세금이야기」 입니다. 저자가 BC주에서 활동하신 분이라 주별로 다른 경우에는 BC주 기준으로 기록되었으며, 책 발행후 변경된 사항 두가지는 GST가 과거에는 별도 신청하였으나 이제는 세금신고만 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지급해 준다는 것, 그리고 대중교통비 공제가 올해부터 없어졌다는 것입니다.(온타리오 기준이라 타주도 동일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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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Getting a tax return Do you have to file a tax return? Completing a tax return Making payments for individuals Sending a tax return Refunds Review of your tax return by the CRA How to change your return How long should you keep your income tax records? Complaints and disputes Interest and 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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