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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Canada Income tax comparison 미국 소득세율과 우리나라 소득세율 (미국과 한국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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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3-07-2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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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Canada  Income tax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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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Income Tax
https://m.blog.naver.com/mylktv/221556243833

미국 소득세율과 우리나라 소득세율 (미국과 한국 세금 비교)
https://m.blog.naver.com/mylktv/22155624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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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법과 미국간의 조세조약이 대체로 미국에서 납부한 미국 세액을 캐나다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차감 해줍니다. 보통 미국의 통합 연방세율과 주세율이 캐나다 통합 연방 개인세율과 주 개인세율보다 낮습니다. 미국 세금만 납부하면 좋겠지만 캐나다 거주자로서 캐나다 세금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공제 받고 남은 금액을 캐나다 세금으로 납부하면, 결국은 캐나다에서만 과세 된다 했을때 계산되는 세액과 동일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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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거주자의 세금 고려
August 16, 20182015 / International Tax Matters / News-reLeave a commentnatalie@leeca.ca
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거주자의 세금 고려

 

캐나다와 미국은 서로 독자적인 조세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조약으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회피란 기본적으로 한 해 한 국가에게 지불한 세금이 다른 국가에서도 과세되지 않도록 해주는 목적으로 매일 다른 국가로 출근을 하던가 임시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캐나다 과세정보

캐나다는 시민권 유무를 따져 과세대상을 정하는 미국과는 달리,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들은 전세계소득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는 영구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입니다. 또한, 다시 복귀할 목적이 있는  캐나다 거주자가 임시적으로 캐나다를 떠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을 하고 미국에서 세금을 이미 납부 하였어도, 거주자로 남아 있는 한 매 해 캐나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캐나다 세금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더라도 미국에서 소득을 벌어드릴 경우 미국에서 발생되는 소득보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과 미국간의 조세조약이 대체로 미국에서 납부한 미국 세액을 캐나다 세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차감 해줍니다.

보통 미국의 통합 연방세율과 주세율이 캐나다 통합 연방 개인세율과 주 개인세율보다 낮습니다. 미국 세금만 납부하면 좋겠지만 캐나다 거주자로서 캐나다 세금도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공제 받고 남은 금액을 캐나다 세금으로 납부하면, 결국은 캐나다에서만 과세 된다 했을때 계산되는 세액과 동일해 집니다.

미국 과세 정보

미국 과세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정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 직장이나 학업으로 인해 임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거주 외국인은 전세계소득으로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 외국인 (Non-resident Alien):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사람. 비거주자 외국인은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금, 로얄티 등)에 관해서만 과세됩니다.
위 정의와 같이, 미국 세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세계 어느곳에 거주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전세계 소득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 거주할지라도 매 해 미국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해외납부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자신의 미국세액에서 차감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임시적으로 거주중인 캐나다 사람, 즉 해외 시민권자는, 대개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다루어지는데 미국 세법상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 되는 경우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Green Card) 소지한 경우나 미국에 금년 31일동안 거주하고 전 3년동안 183일을 거주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면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 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미국간 조세조약중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미국 조세에서 특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 근로소득이 $10,000이하일 경우; 혹은
어느 12개월중 미국내에 채류한 기간이 184일 보다 이하일 경우, 그리고 보수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지급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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