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동포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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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자는 해외자산의 합계가 1년중 잠깐이라도 $100,000 이 넘었을 경우 개인소득신고시에 해외자산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소득을 보고할때 전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을 보고해야합니다.May 10, 2023
해외자산 신고 - CBM 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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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총소득의 2%~4%, 근로소득을 신고할 경우에는 총소득의 6%~9%의 세금을 캐나다에서 추가로 내야 됩니다.
한국소득의 신고…RRSP의 위력 > 오피니언 -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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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인 동포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한국발생 소득 모두를 다음해 5월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국에 183일 미만 거주한 캐나다 한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Aug 12, 2021
캐나다한인 세금신고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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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 신고…일단 따져 봅시다!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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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 신고…일단 따져 봅시다!
사례
F씨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와 함께 4년 전에 캐나다에 왔는데 한국에 임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임대소득 덕분에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은 되었으나 한국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위로부터 캐나다는 소득세율이 높아 한국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하면 추가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고민 끝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F씨는 한국 임대소득 외에 캐나다에 소득이 없었으므로 세금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고 CCB 등 각종 사회보장혜택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 온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가져와야 했는데 한국 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회계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진단 및 문제점
F씨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F씨는 캐나다 내에 소득이 거의 없었고 한국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둘째, 캐나다에서 4년간 거주했으나 세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한국에 있는 임대 부동산에 대한 해외자산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CCB와 GST/HST credit 등의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습니다.
F씨가 원칙대로 세금신고를 하였을 때 어떤 득실이 있는지 계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한국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경우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F씨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평균 7,500만 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1,1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냈습니다. 이러한 한국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연평균 $1,200~1,400가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둘째, F씨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혜택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GST/HST credit은 받지 못하였으나 두 자녀에 대한 CCB를 받을 수 있었고 이 금액은 F씨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F씨는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동안 한국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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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및 결론
F씨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직이 최선의 정책(Honesty is the best policy)이라는 명제처럼 과거에 세금신고 하지 않은 것을 국세청에 정직하게 알리고 과거의 누락된 세금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과거 소득을 신고하면 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하지만 벌금이나 법적 책임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F씨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그동안 하지 않은 세금신고를 한꺼번에 하고 세금 미납부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5,500가량을 납부하는 것으로 F씨의 고민은 해결되었습니다.세금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F씨는 과거에 받지 못한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하였는데 환급 받은 금액이 F씨가 낸 세금보다 많아서 전체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보았습니다.
F씨는 추가적인 벌금이나 금전적 부담 없이 행복하게 끝난 경우이지만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F씨와 같이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적절한 상담과 절세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했다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연히 캐나다 세금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회피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따져 봅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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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해외에 1만불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를 해야 하고 5만불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신고해야 한다.May 10, 2022
[미국세법] 해외금융계좌신고및 해외금융자산신고
https://www.google.ca/search?q=%EB%AF%B8%EA%B5%AD+%EC%98%81%EC%A3%BC%EA%B6%8C%EC%9E%90+%ED%95%B4%EC%99%B8%EC%9E%90%EC%82%B0+%EC%8B%A0%EA%B3%A0&sxsrf=AB5stBj1vjg91eUace7G6igJ2Yd0_jgDYA%3A1690275699026&ei=c4-_ZKSXAeXz9APG6KfwCA&oq=%EB%AF%B8%EA%B5%AD+%ED%95%B4%EC%99%B8%EC%9E%90%EC%82%B0&gs_lp=Egxnd3Mtd2l6LXNlcnAiE-uvuOq1rSDtlbTsmbjsnpDsgrAqAggAMgYQABgHGB4yBBAAGB4yBhAAGB4YD0ifMVAAWIIZcAF4AZABAJgBhgGgAfQDqgEDMy4yuAEByAEA-AEBwgIFEAAYogTCAggQABgHGB4YD8ICBhAAGB4YDcICCBAAGB4YDRgPwgIIEAAYCBgeGA3iAwQYACBBiAYB&sclient=gws-wiz-s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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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신고 - CBM 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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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경우에는 총소득의 2%~4%, 근로소득을 신고할 경우에는 총소득의 6%~9%의 세금을 캐나다에서 추가로 내야 됩니다.
한국소득의 신고…RRSP의 위력 > 오피니언 -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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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인 동포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한국발생 소득 모두를 다음해 5월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국에 183일 미만 거주한 캐나다 한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Aug 12, 2021
캐나다한인 세금신고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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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 신고…일단 따져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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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 신고…일단 따져 봅시다!
사례
F씨는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와 함께 4년 전에 캐나다에 왔는데 한국에 임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임대소득 덕분에 생활에 도움이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은 되었으나 한국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위로부터 캐나다는 소득세율이 높아 한국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하면 추가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고민 끝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F씨는 한국 임대소득 외에 캐나다에 소득이 없었으므로 세금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고 CCB 등 각종 사회보장혜택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 온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가져와야 했는데 한국 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회계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진단 및 문제점
F씨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F씨는 캐나다 내에 소득이 거의 없었고 한국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둘째, 캐나다에서 4년간 거주했으나 세금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한국에 있는 임대 부동산에 대한 해외자산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CCB와 GST/HST credit 등의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습니다.
F씨가 원칙대로 세금신고를 하였을 때 어떤 득실이 있는지 계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한국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경우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F씨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평균 7,500만 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1,100만 원가량의 세금을 냈습니다. 이러한 한국 임대소득을 캐나다에서 신고할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연평균 $1,200~1,400가량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둘째, F씨 가족의 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혜택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GST/HST credit은 받지 못하였으나 두 자녀에 대한 CCB를 받을 수 있었고 이 금액은 F씨가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세금신고를 정확하게 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F씨는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동안 한국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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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및 결론
F씨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직이 최선의 정책(Honesty is the best policy)이라는 명제처럼 과거에 세금신고 하지 않은 것을 국세청에 정직하게 알리고 과거의 누락된 세금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과거 소득을 신고하면 신고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하지만 벌금이나 법적 책임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F씨는 이 제도를 이용하여 그동안 하지 않은 세금신고를 한꺼번에 하고 세금 미납부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5,500가량을 납부하는 것으로 F씨의 고민은 해결되었습니다.세금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F씨는 과거에 받지 못한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하였는데 환급 받은 금액이 F씨가 낸 세금보다 많아서 전체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보았습니다.
F씨는 추가적인 벌금이나 금전적 부담 없이 행복하게 끝난 경우이지만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F씨와 같이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적절한 상담과 절세방법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했다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막연히 캐나다 세금에 대한 두려움으로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회피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따져 봅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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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해외에 1만불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를 해야 하고 5만불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신고해야 한다.May 10, 2022
[미국세법] 해외금융계좌신고및 해외금융자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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