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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 비자 (유학허가증) Work Permit / Immigration Office 주한 캐나다 대사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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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4-02-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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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 비자 (유학허가증) Work Permit / Immigration Office  주한 캐나다 대사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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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ermit in Canada  study permit extension canada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Offices  주한 캐나다 대사관, 서울

study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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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permit extensio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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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office in Manila, Philippines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contact-ircc/offices/international-visa-offices/manila.html

주한 캐나다 대사관, 서울
캐나다 국제 문제
https://www.international.gc.ca › 국가별 부담 › 서울
전화: +82 2 3783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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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Offices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orporate/contact-ircc/offic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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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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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비자 (유학허가증)
6개월 이상의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 유학허가증(Study Permit)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등을 포함하여 반년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청해주십시오. 또한, 6개월 미만의 경우도 2016년 3월부터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의 전자 여행 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 사전 취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eTA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캐나다 이민성 eTA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주십시오.

최신 비자에 대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항상 대사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 2013년 1월 28일부터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비자 업무는 주필리핀 캐나다 대사관으로 이관되었고 유학허가증 신청은 온라인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우편접수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유학허가증을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 신청서 접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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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캐나다 대사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21 (정동)
주한 캐나다대사관 우편번호 100-120
전화 (해외) : +82-2-3783-6000
전화 (국내) : 02-3783-6000
VFS GLOBAL 캐나다 비자지원 신청 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 우편번호 100-704
참고 웹사이트 (영어):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Studying in Canada: Study per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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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학생 비자 요건 | 캐나다 유학 | Y축 - Y-Axishttps://www.y-axis.com › visa ›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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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비용 ; 학습 프로그램, 평균 수수료(CAD*) ; 학부 과정, 연간 $ 12,000에 $ 25,000 ; 대학원 석사 과정, 연간 $ 24,000에 $ 35,000 ; 박사 학위, 연간 $ 7,000에 $ ...
대학원 석사 과정: 연간 $ 24,000에 $ 35,000
학습 프로그램: 평균 수수료(CAD*)
박사 학위: 연간 $ 7,000에 $ 10,000
학부 과정: 연간 $ 12,000에 $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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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보
캐나다 학생비자 관련 궁금하신 내용 전부 모았습니다!
유학브레인에서 캐나다 학생비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이 아주 간단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어려운 케이스나 헷갈리는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비자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경우
캐나다에서 연속으로 6개월 이상 학업을 하려면 무조건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애매하게 5~6개월은 공부하고, 나머지 2~3개월 정도 캐나다에서 휴가를 보내시려는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에서 관광비자를 연장하는 것 보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안전하게 받아서 8~9개월의 체류기간을 확보하는게 낫습니다. (연장이 거절되면 골치 아픔)
캐나다 컬리지나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6개월 미만의 패스웨이 과정을 이수하는 등 단기 학업 시 학생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6개월 미만의 패스웨이 과정이어도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아가는게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아서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는 학생비자 없이도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단, 성인 나이가 되면 학생비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유효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가는 것 처럼 학업 레벨이 바뀌는 경우에는 굳이 새 학생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DLI 번호가 있는 교육기관(대학교, 컬리지, 어학원 등)을 다니는 학생이 학교를 바꾸는 경우, 반드시 DLI 번호가 있는 교육기관 중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IRCC 계정에 로그인해서 이민국에 학교를 바꿨다고 notify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DLI Transfer 절차)
 

서류 심사 및 신청 결과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 시 서류 심사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담당합니다.
캐나다에서 학생비자 연장이나 전환 시 서류 심사는 캐나다 안에 있는 이민국에서 담당합니다.
비자 심사는 신체검사결과, 생체인식정보를 포함한 모든 서류가 심사관에게 도착하고 나서야 시작됩니다.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는 케이스 별로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안내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완벽히 정확하지는 않고 보통 더 빨리 결과가 나오거나 더 늦게 나오기도 합니다.

▲ 여기에 써있는 것보다는 더 빨리 나오긴 합니다.
 

학생비자로 체류 가능한 기간
학생비자는 입학허가서 상의 학업 종료일 + 90일까지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90일 보너스 기간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름)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학업을 조기에 마치는 경우, 90일이 지나면 학생비자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월 30일에 학교가 끝났는데 본인의 학생비자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해도 수업 종료일로부터 90일 후인 7월 30일까지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90일 이후는 불법체류로 기록됩니다.
 

해외여행과 재입국 관련
유효한 Study Permit을 소지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방학이든 주말이든 해외여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Study Permit에 적혀 있는 ‘THIS DOES NOT AUTHORIZE RE-ENTRY’ 의 의미는 재입국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재입국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재입국도 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거의 문제 없습니다.
 

미성년자 유학생의 가디언 관련
가디언 서류는 미성년자의 학생비자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굉장히 민감한 서류라 스펠링 하나라도 틀리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7세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지만, 가디언 서류 제출은 옵션입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 시 가디언 서류를 요청 받을 수도 있고, 공립 고등학교에서는 가디언 정보를 필수로 달라고 하므로 서류 상 가디언이 필요합니다.
여름 캠프 등 6개월 미만 단기 프로그램에 관광비자로 참가 시 가디언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 부모님의 여행 동의서와 캐나다 캠프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면 됩니다.
교육청에 따라 부모와 같이 살더라도 부모가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면 별도로 가디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 본인의 알바와 배우자 워크퍼밋
대학 이상(Post-secondary) 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일주일 20시간, 방학에는 풀타임으로 일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풀타임은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대학 이상(Post-secondary) 교육기관을 다니는 학생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은 아무 고용주 밑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해도 상관 없으며, 유효기간은 학생비자 소지자의 비자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비자 서류 준비 관련
캐나다 이민국은 대한민국 국적자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실효된 형 포함’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에서는 ‘실효된 형 포함’으로는 발급이 안되고 본인 열람만 가능하다고 해서 발급을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발급 요망)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학생비자를 재신청하는 경우 작년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없으면 비자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 분실에 대처하는 법
캐나다 학생비자(Study Permit) 원본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실에 대비하여 Study Permit을 핸드폰에 사진으로 저장해 두시면 재발급 신청 시 편리합니다.
* 정보공유를 위해 포스팅한 글이며, 유학브레인에서 비자 상담 및 대행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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