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외국국적동포/복수국적 **국적회복 LA NY 총영사관 **복수국적 장단점 **역이민장단점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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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외국인청 https://immikorea.com/%EA%B1%B0%EC%86%8C%EC%A6%9D/ imm KOREA 010-3499-6649 VISA KOREA 비자코리아 0102981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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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인 경우 거소증 발급소요시간까지는 약 5주 정도 걸립니다. 거소증 신청후 허가까지 약 2주 , 허가후 거소증 실물 발급까지 약 3주 소요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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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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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mikorea.com/%EA%B1%B0%EC%86%8C%EC%A6%9D/ ***Imm KOREA 010-3499-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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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isaskorea.com/f-4-%EB%B9%84%EC%9E%90-%EA%B1%B0%EC%86%8C%EC%A6%9D%EB%93%B1%EB%A1%9D%EB%B0%A9%EB%B2%95-%EB%B0%8F-%EA%B5%AC%EB%B9%84%EC%84%9C%EB%A5%98/
https://www.visaskorea.com/contact-us/ ***비자코리아 0102981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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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대행비용/신청비 https://mykoreavisa.com/company/price MYVISAKOREA
국적회복행정사
https://www.google.ca/search?q=%EA%B5%AD%EC%A0%81%ED%9A%8C%EB%B3%B5+%ED%96%89%EC%A0%95%EC%82%AC&tbm=isch&ved=2ahUKEwi20OKSrruCAxU4AzQIHfWRAPgQ2-cCegQIABAA&oq=%EA%B5%AD%EC%A0%81%ED%9A%8C%EB%B3%B5+%ED%96%89%EC%A0%95%EC%82%AC&gs_lcp=CgNpbWcQAzoECCMQJzoHCAAQigUQQzoKCAAQigUQsQMQQzoICAAQgAQQsQM6BwgjEOoCECc6CAgAELEDEIMBOgQIABADOgUIABCABDoHCAAQGBCABFD5EFiM7wFgpPwBaAdwAHgCgAFRiAGKDpIBAjI4mAEAoAEBqgELZ3dzLXdpei1pbWewAQrAAQE&sclient=img&ei=vSRPZfb9DriG0PEP9aOCw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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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청 MYVISAKOREA
https://mykoreavisa.com/application/view/25
대상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국적법 제9조제1항)
첨부서류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외국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호적부 또는 호적등본(대만, 일본) 등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
참고 설명※첨부서류 안내
-국적회복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국적회복진술서
-외국여권 사본 1부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단 신청인이 출생당시 국민이었거나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 :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호적부 또는 호적등본(대만, 일본) 등)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子)가 있을 때에는 그 자(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20만원)
※ ‘중국 동포 회복’(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의제규정)과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의 경우는 별도 서류가 있습니다.
내용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유의사항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②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 회복허가를 받은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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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진술서 양식 ** 더나은 행정사합동사무소 http://thenaeun-service.com/1p/1_5/
TEL . 02-3789-9001
FAX . 02-3789-9002
MAIL. sos@thenaeun-service.com
월~금 AM 09:00 ~ PM 18:00
http://thenaeun-service.com/4-%eb%8d%94%eb%82%98%ec%9d%80-%ea%b3%a0%ea%b0%9d%ec%84%bc%ed%84%b0/3-%eb%8d%94%eb%82%98%ec%9d%80-%ec%9e%90%eb%a3%8c%ec%8b%a4/?ckattempt=1&mod=document&uid=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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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청서 양식
https://www.google.ca/search?q=%EA%B5%AD%EC%A0%81%ED%9A%8C%EB%B3%B5+%EC%8B%A0%EC%B2%AD%EC%84%9C+%EC%96%91%EC%8B%9D&tbm=isch&ved=2ahUKEwiUkvvQp7uCAxWBAzQIHb79AfoQ2-cCegQIABAA&oq=%EA%B5%AD%EC%A0%81%ED%9A%8C%EB%B3%B5+%EC%8B%A0%EC%B2%AD%EC%84%9C+%EC%96%91%EC%8B%9D&gs_lcp=CgNpbWcQARgAMgcIABAYEIAEOgQIIxAnUJHGOVj9zTpgm9A6aANwAHgAgAGcAYgB-AaSAQM3LjOYAQCgAQGqAQtnd3Mtd2l6LWltZ8ABAQ&sclient=img&ei=6B1PZZT-JYGH0PEPvvuH0A8#imgrc=TnPANZJBsj2v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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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복수국적 장단점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view.do?seq=13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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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 HI KOREA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6&PARENT_ID=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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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절차
정현 행정사사무소 상담/문의 010-2395-2740 j-haeng@naver.com
전화번호01023952740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7-2
https://m.blog.naver.com/j-haeng/22289756539 https://m.blog.naver.com/j-haeng/22303147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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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https://ko.wikisource.org/wiki/%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
국적법
https://ko.wikisource.org/wiki/%EA%B5%AD%EC%A0%81%EB%B2%95_(%EB%8C%80%ED%95%9C%EB%AF%BC%EA%B5%AD)
국적회복
https://namu.wiki/w/%EA%B5%AD%EC%A0%81%ED%9A%8C%EB%B3%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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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심사기간 소요기간 중 해외에 나가면 ?? 반드시 해당 출입국 사무실에 문의 하실 것
[각 출입국 사무소 마다 업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신청 후 약 6개월 - 8개월 후 허가가 될 가능성 있음 . 특히 허가 통보시에는 한국에 있어야 함 통보는 전화 메세지로 함 승인후에도 교육 선서도 통상 약 2개월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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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65세이상 해외교민들의 은퇴후 한국역이민 현명하게
https://www.google.ca/search?q=65%EC%84%B8%EC%9D%B4%EC%83%81+%ED%95%B4%EC%99%B8%EA%B5%90%EB%AF%BC%EB%93%A4%EC%9D%98+%EC%9D%80%ED%87%B4%ED%9B%84+%ED%95%9C%EA%B5%AD%EC%97%AD%EC%9D%B4%EB%AF%BC+%ED%98%84%EB%AA%85%ED%95%98%EA%B2%8C&sca_esv=581125403&sxsrf=AM9HkKn3j2Dx0oVUzH_nbGT2lgZypJoe4A%3A1699604063604&source=hp&ei=X-ZNZdeUIp280PEPupen4AY&iflsig=AO6bgOgAAAAAZU30bxCUgeS8KW1bQGvrBo8Gm9AD47YC&oq=&gs_lp=Egdnd3Mtd2l6IgAqAggAMgcQIxjqAhgnMgcQIxjqAhgnMg0QLhjHARivARjqAhgnMgcQIxjqAhgnMgcQIxjqAhgnMgcQIxjqAhgnMgcQIxjqAhgnMgcQIxjqAhgnMgcQIxjqAhgnMgcQIxjqAhgnSK4LUABYAHABeACQAQCYAQCgAQCqAQC4AQHIAQCoAgo&sclient=gws-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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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유지
작성자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작성일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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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장단점
https://www.google.ca/search?q=65%EC%84%B8+%EC%9D%B4%EC%83%81+%EC%9D%B4%EC%A4%91%EA%B5%AD%EC%A0%81+%EC%9E%A5%EB%8B%A8%EC%A0%90&sca_esv=579397783&sxsrf=AM9HkKnggEhtclBrJ1YnERUfnX0Q4X5s5A%3A1699086189656&source=hp&ei=bf9FZb7AJamB0PEP1-qHyA0&iflsig=AO6bgOgAAAAAZUYNfZqHr_uPKnAuIpPa9R5wLqRhQdv8&oq=6&gs_lp=Egdnd3Mtd2l6IgE2KgIIATIEECMYJzIEECMYJzIIEAAYigUYkQIyCBAAGIoFGJECMgUQABiABDIIEAAYgAQYsQMyCBAAGIAEGLEDMggQLhixAxiABDILEAAYgAQYsQMYgwEyCxAAGIAEGLEDGIMBSJU6UABYAHAAeACQAQCYAVmgAVmqAQExuAEByAEA-AEB&sclient=gws-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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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유지
1.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된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는, 영구귀국을 위한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하시고, 처리기간은 약 7-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3. 65세 이상의 미국시민권 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령동포 국적회복 절차】(한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①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거소등록 (거소를 두려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
② 국적회복 신청
③ 국적회복 허가
④ 국민선서식 참여하여 국적회복증서 수령 →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관할 출입국ㆍ 외국인관서)
⑤ 주민등록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⑥ 여권신청( 가까운 구청)
【절차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이용
①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F-4)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은 후 거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 등록업무는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에입국한 후 하이코리아홈페이지( www.hikorea.go.kr)를 방문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 상실 신고 선행 필요
② 거소등록을 한 후 출국할수 있으나, 국적회복 허가 시 까지 거소등록을 유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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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권-이중국적
https://m.blog.naver.com/visainkor/223087704111
https://m.blog.naver.com/ngh2369/223066052409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 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2023. 4. 5.
65세 이상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 회복시 받는 혜택의 모든 것
프로필
남궁형 행정사
2023. 4. 5. 22:21
이웃추가본문 기타 기능
미국이나 캐나다 등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려면 과거에는 시민권을 포기해야만 했으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 국적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없이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됩니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 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들에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제도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약 12년이 경과되면서 그동안 많은 나이드신 어르신 동포들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갖는 혜택을 누려온 것을 볼때 늦으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2018년 이후 5년동안 65세 이후 국적회복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2,698명, 2019년 2,443명, 2020년 1,764명, 2021년 2,741명, 2022년 3,043명으로 무려 12,68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 유럽 등 약 47개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들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한 이유는 자국 경제에 대한 기여와 국민으로서의 일체감 고양 등을 이유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우수인력이나 여성과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 재외동포 우수인력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인 바, 국가의 기술과 경제발전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 등 국가와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국가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못내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출신 우수인력은 외면하고 외국인 우수인력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재외동포 우수인력들은 고국인 한국을 등지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저올 것이기 때문에 당국은 좀더 긍정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필요하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복수 국적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한국에서 65세 이상이 받는 혜택을 총정리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까지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절차
국적 상실 신고
국민이 외국 국적 취득시 우리나라 국적은 국적상실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상실합니다. 다만, 본인이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적상실 신고를 통해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데 만약,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국적 상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법적으로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국적 취득 이후에는 한국 여권 사용 등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않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 한국 여권 부정사용으로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시민증 소지자의 재외동포 제류자격(f-4) 비자 신청 및 국내거소 신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체류 목적에 따라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물론 무비자 협약이 체결된 국가인 경우 사증없이 일정 기간동안 체류가 가능하지만 경제활동 등 중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남궁형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해 주신 고객님게서는 70세가 넘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미국에서 계시고 있는 중 6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여 거소증을 만든 후 국적회복을 하여 영구 거주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의 시민권자인 재외동포가 한국내에서 90일 이상을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서 과거 한국 국적이었거나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인 경우 재외동포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외동포법 개정(2018. 5. 1)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에는 만 40세까지 F-4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결국 선천적이든 후천적인 경우든 시민권 취득자 모두 한국에서 생활을 원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F-4비자를 신청하고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 F-4비자는 부동산 거래, 의료보험, 취업 등에 제한없이 한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거소신고를 할때 F-4비자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등 시민권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국내 입국시 받은 K-ETA(B-1, B-2비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소(거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시민권자는 체류지 입증서류를 챙겨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주민등록 신고 ⇒ 거소증 반납의 과정
국적회복 신청을 하려면 진행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즉 순서대로 해야지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주민등록 번호를 회복함으로써 주민등록증 내지 한국 여권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국적상실 신고와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를 하고 난 이후 최종 종착지인 국적회복 허가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는 상실된 한국 국적을 살리는 절차로, 한국내 주소(거주지) 관할 출입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사전 방문 예약을 필수로 해야 하며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인척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국적 상실과는 별개로 행정사 및 가족 등 제3자 대리가 일체 불허되고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이중국적 준비서류는 신청서, 여권과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 국적 이탈 또는 상실원인과 취득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마지막은 국적회복 진술서가 있습니다.
다른 서류는 원래 거소증 카드 만들때도 준비한 부분이라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그나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술서의 작성입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된 이유부터 다시 한국 시민권자가 되려는 이유까지 스토리를 기재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플랜까지 꼼꼼하게 기재한다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대적인 영향까지 끼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법무부 산하 기관인 출입국에서 심사를 하고 허가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직권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에 근거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 작성하는데 이 시점에 주민등록증 발급과 한국 여권을 발급받게 되고 30일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소증을 출입국에 반납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았는데요, 대한민국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다보니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불이행시에는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국적법 제 10조 3항)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해야지 하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서 곧 바로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는 별도 방문예약 없이도 제출만 하면 되니 언제라도 불이행 서약서 1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복수국적의 장점과 단점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 국적을 가진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등 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 국적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수 국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국적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 혜택도 없어집니다. 세금의 경우 복수국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과 해외 소득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되고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또한 미 시민권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복수 국적자가 되면 한국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 회복시 받는 혜택의 모든 것
65세 이상 나이드신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외로 상당합니다. 우선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를 제외한 버스나 택시 이용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한인 포함)도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국내선 항공요금은 10%, 여객선 운임은 20%, KTX·새마을 호 등은 30% 할인 받을 수 있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틀니나 임프란트 서비스를 2회에 한해 70% 할인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혜택이나 기초생활 보장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고 소득 하위 40%는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부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각종 노인 장기 요양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매, 뇌졸중 및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얻었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각종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상속세, 양도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면제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권도 가질 수 있는 등 잘 모르는 혜택이 의외로 많으니 이점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해당되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가 산 부동산을 한국 국적을 회복한 후 다시 매도할 경우 대처방법
얼마전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70세가 되신분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문의하시면서 전에 시민권을 가질 당시에 매수했던 부동산을 다시 팔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왔습니다.
6개월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잔금날이 다가 오는데 소유권이전을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며, 미국 공증과 미국 아포스이유가 된 공증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 요구하는 점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이○○님은 한국 출생자로서 과거 20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1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국적 상실신고 후 국내 거소 신고를 한 후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65세가 넘어 미처 한국 국적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약 10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등기부와 향후 다시 국적회복을 할 경우와 상황이 맞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로 부동산 매매를 하셨던 신분과 현재 국적회복을 하여 복수국적을 가진 상태에서의 등기부등본산의 신분이 다른 경우는 매수인이 정확히 이전등기를 위해 미리 변경등기를 진행해 준다면 미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서류를 불필요하게 다시 떼는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건과 같은 경우는 미국인 신분으로 등기된 것을 한국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며, 한국인 신분으로 등기된 것을 현재의 미국인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경우 부동산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미리미리 변경등기를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도 한국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 역시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한국인과 같이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다만, 필요서류들이 한국인 상호간의 거래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매각할 때 주의사항과 준비서류
다음은 위의 해외거주 외국인(시민권자)가 보유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주의사항과 관련 서류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한국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등기 권리증은 필수입니다만 해당 권리증을 보유하고 계신분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권리증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 국가에서 별도의 서면을 인증을 보내야 합니다.
2.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가 필요한데, 해당 국가 관공서에서 발행한 거주지 증명으로 한국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거주지가 기재된 공문서입니다. 이때에 외국 국적 취득으로 본인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동일인 증명서)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본국에 주소 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공증이나 영사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3.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하셨다는 내용의 증명(본인서명 인증)을 해당 국가의 공증과 해당 국가 한국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제3자에게 매도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도 작성해야 하는데 이경우 역시 공증 및 인증,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위의 서류 들은 현지 국가의 언어로 된 경우 한국어로 번역한 후 번역자 확인서까지 준비하여야 합니다.
4.이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매도인의 여권사본과 매도인이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주민등록초본(예전 주소 기재), 매도인의 통장사본(매매대금 입금용)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5.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 나가 있거나, 한국에 외국인 등록된 외국인, 거소 신고된 재외동포는 매도용 인감을 세무서에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경우 매도 금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외국에서의 각종 서류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 영사확인이 필수이며,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가능 국가인 경우에는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로 대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주정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국적회복허가
#외국국적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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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형 행정사
남궁형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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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9644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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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
□ 개 요
○ 2011. 1. 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하였으나, 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한국 법무부는 2011.7.1.부터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 국적회복 절차
(1)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합니다.
-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접수
[국적상실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법정양식) 2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2)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거소지주소로 통보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됨)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소요됩니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4cm)1매
-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반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 첨부서류
- 여권 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 신청 수수료 : 20만원
□ 유의사항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가능합니다.
※ 즉,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합니다. 끝.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 외국에서 전화할 경우 : 82-2-6908-1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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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Overseas Korean 재외동포 외국인**Koreans foreign nationality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Korean diaspora Overseas Korean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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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diaspora, also known as Hanin, consists of around 7.3 million people, both descendants of early e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more recent emigrants from Korea. Around 84.5% of overseas Koreans live in just five countries: China, the United States, Japan, Canada, and Uzbekistan. Wikipedia
Australia: 158,103
Canada: 237,364
China: 2,350,422
Japan: 818,865
Russia: 168,526
Ukraine: 13,524
United States: 2,633,777
Korean diaspora
https://www.google.ca/search?q=overseas+korean&sxsrf=APwXEddu_HMtLR_i8sI6t9pV5UzLxPqFSg%3A1685890110444&ei=PqR8ZN_cGtKH0PEP2tWhsAw&ved=0ahUKEwjf86aJ7qn_AhXSAzQIHdpqCMYQ4dUDCA8&uact=5&oq=overseas+korean&gs_lc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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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ient=gws-wiz-s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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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在外同胞)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인 '재외국민'과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 및 그 직계비속, 즉 '한국계 외국인'를 총칭하는 어휘이다.Apr 25, 2023
재외동포 - 나무위키
https://www.google.ca/search?q=%EC%9E%AC%EC%99%B8%EB%8F%99%ED%8F%AC&sxsrf=APwXEdfwaLYwtyKIX8Co8ukxtVlm018LIA%3A1685890264948&ei=2KR8ZOnJOZCA0PEPqJCCwAw&oq=%ED%95%B4%EC%99%B8%EB%8F%99%ED%8F%AC&gs_lcp=Cgxnd3Mtd2l6LXNlcnAQARgAMgcIABCABBAKMgcIABCABBAKMgcIABCABBAKMgcIABCABBAKMgcIABCABBAKMgcIABCABBAKMgcIABCABBAKMgcIABCABBAKMgcIABCABBAKMgUIABCABDoKCAAQRxDWBBCwAzoKCAAQigUQsAMQQzoECCMQJzoLCC4QgAQQxwEQrwE6CwguEIAEEMcBENEDOgcIIxCKBRAnOgoIABCABBAUEIcCOggILhCABBDUAjoFCC4QgARKBAhBGABQt-wCWI6aA2CesgNoA3ABeACAAXaIAc8GkgEDOC4ymAEAoAEBwAEByAEJ&sclient=gws-wiz-s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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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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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신청서류와 신속 발급절차 안내 (F-4 재외동포)https://immikorea.com ›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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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의 줄임말로 해외 국적의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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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 및 체류 > 국내거소신고 (본문)http://easylaw.go.kr › CnpCls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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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
외국인 거소증 재발급(갱신) : 해외 체류 중 거소증 만료된 경우 ...https://blog.naver.com › 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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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0 — 쉽게 말해 외국인거소증과 외국인등록증 모두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죠. . 따라서 과거 한국 국적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재외 동포(F4)의 국내 거소증 발급 방법과 절차 -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 › 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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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9, 2020 —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들에게 외국인 등록증이 나 거소증의 발급이 ... 재외 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 동포의 ...
출국금지 여부 조회(한국인전용) < 기타 조회 서비스 <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 info ›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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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은「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갈음하는 신분입증 효력을 ...
거소신고의의/절차 < 출입국/체류안내 < 하이코리아 - Hi, Koreahttps://www.hikorea.go.kr › InfoDa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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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다음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
Images for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신분증
통합신청서
주민등록증
한글이름
f4 비자
체류자격
재외국민
출입국
동포비자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http://www.corrections.go.kr › m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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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9, 2020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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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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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를 받으시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분들은 한국입국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시어 거소신고를 하시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을 발급 받으실 수 ...May 3, 202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관련 문의 및 복수(MULTIPLE ...https://overseas.mofa.go.kr › ca-toronto-ko › brd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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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의 줄임말로 해외 국적의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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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신청 서류와 절차 (ft. F4비자) - YouTubehttps://www.youtube.com ›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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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이란 '국내 거소 신고증'의 줄임말입니다.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등록증입니다. 거소증은 영어로 'Certificate of residence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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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사관 제출용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http://m.blog.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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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 2017 —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로 앞뒤로해야겠지요? 형식은 원본과 최대한 맞추어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 및 체류 > 국내거소신고 (본문)http://easylaw.go.kr › CnpCls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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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①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②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③ 사진 1장을 첨부하여 ...
거소 신고(신청)서https://www.law.go.kr › LSW › fl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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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 ➂[ ]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 APPLICATION FOR REISSUANCE OF DOMESTIC. RESIDENCE CARD.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http://www.corrections.go.kr › m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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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9, 202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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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법무부https://www.moj.go.kr › bbs › moj ›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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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4, 2021 — “Alien”을 “Foreign Resident”로 변경하는 등 영문 기재 사항을 수정하고, ...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 [ ]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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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인 경우 거소증 발급소요시간까지는 약 5주 정도 걸립니다. 거소증 신청후 허가까지 약 2주 , 허가후 거소증 실물 발급까지 약 3주 소요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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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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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mikorea.com/%EA%B1%B0%EC%86%8C%EC%A6%9D/ ***Imm KOREA 010-3499-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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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isaskorea.com/f-4-%EB%B9%84%EC%9E%90-%EA%B1%B0%EC%86%8C%EC%A6%9D%EB%93%B1%EB%A1%9D%EB%B0%A9%EB%B2%95-%EB%B0%8F-%EA%B5%AC%EB%B9%84%EC%84%9C%EB%A5%98/
https://www.visaskorea.com/contact-us/ ***비자코리아 0102981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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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대행비용/신청비 https://mykoreavisa.com/company/price MYVISAKOREA
국적회복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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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청 MYVISAKOREA
https://mykoreavisa.com/application/view/25
대상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국적법 제9조제1항)
첨부서류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외국여권 사본 1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호적부 또는 호적등본(대만, 일본) 등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
참고 설명※첨부서류 안내
-국적회복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국적회복진술서
-외국여권 사본 1부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단 신청인이 출생당시 국민이었거나 후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는 기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 : 귀화허가서, 시민권증서, 호적부 또는 호적등본(대만, 일본) 등)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子)가 있을 때에는 그 자(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20만원)
※ ‘중국 동포 회복’(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의제규정)과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의 경우는 별도 서류가 있습니다.
내용
※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유의사항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우수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②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 입국하여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여 회복허가를 받은 이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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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진술서 양식 ** 더나은 행정사합동사무소 http://thenaeun-service.com/1p/1_5/
TEL . 02-3789-9001
FAX . 02-3789-9002
MAIL. sos@thenaeun-service.com
월~금 AM 09:00 ~ PM 18:00
http://thenaeun-service.com/4-%eb%8d%94%eb%82%98%ec%9d%80-%ea%b3%a0%ea%b0%9d%ec%84%bc%ed%84%b0/3-%eb%8d%94%eb%82%98%ec%9d%80-%ec%9e%90%eb%a3%8c%ec%8b%a4/?ckattempt=1&mod=document&uid=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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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청서 양식
https://www.google.ca/search?q=%EA%B5%AD%EC%A0%81%ED%9A%8C%EB%B3%B5+%EC%8B%A0%EC%B2%AD%EC%84%9C+%EC%96%91%EC%8B%9D&tbm=isch&ved=2ahUKEwiUkvvQp7uCAxWBAzQIHb79AfoQ2-cCegQIABAA&oq=%EA%B5%AD%EC%A0%81%ED%9A%8C%EB%B3%B5+%EC%8B%A0%EC%B2%AD%EC%84%9C+%EC%96%91%EC%8B%9D&gs_lcp=CgNpbWcQARgAMgcIABAYEIAEOgQIIxAnUJHGOVj9zTpgm9A6aANwAHgAgAGcAYgB-AaSAQM3LjOYAQCgAQGqAQtnd3Mtd2l6LWltZ8ABAQ&sclient=img&ei=6B1PZZT-JYGH0PEPvvuH0A8#imgrc=TnPANZJBsj2v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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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복수국적 장단점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view.do?seq=13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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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 HI KOREA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06&PARENT_ID=149
===============
국적회복절차
정현 행정사사무소 상담/문의 010-2395-2740 j-haeng@naver.com
전화번호01023952740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7-2
https://m.blog.naver.com/j-haeng/22289756539 https://m.blog.naver.com/j-haeng/22303147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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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https://ko.wikisource.org/wiki/%EC%B6%9C%EC%9E%85%EA%B5%AD%EA%B4%80%EB%A6%AC%EB%B2%95
국적법
https://ko.wikisource.org/wiki/%EA%B5%AD%EC%A0%81%EB%B2%95_(%EB%8C%80%ED%95%9C%EB%AF%BC%EA%B5%AD)
국적회복
https://namu.wiki/w/%EA%B5%AD%EC%A0%81%ED%9A%8C%EB%B3%B5
====================
이중국적 -심사기간 소요기간 중 해외에 나가면 ?? 반드시 해당 출입국 사무실에 문의 하실 것
[각 출입국 사무소 마다 업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신청 후 약 6개월 - 8개월 후 허가가 될 가능성 있음 . 특히 허가 통보시에는 한국에 있어야 함 통보는 전화 메세지로 함 승인후에도 교육 선서도 통상 약 2개월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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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65세이상 해외교민들의 은퇴후 한국역이민 현명하게
https://www.google.ca/search?q=65%EC%84%B8%EC%9D%B4%EC%83%81+%ED%95%B4%EC%99%B8%EA%B5%90%EB%AF%BC%EB%93%A4%EC%9D%98+%EC%9D%80%ED%87%B4%ED%9B%84+%ED%95%9C%EA%B5%AD%EC%97%AD%EC%9D%B4%EB%AF%BC+%ED%98%84%EB%AA%85%ED%95%98%EA%B2%8C&sca_esv=581125403&sxsrf=AM9HkKn3j2Dx0oVUzH_nbGT2lgZypJoe4A%3A1699604063604&source=hp&ei=X-ZNZdeUIp280PEPupen4AY&iflsig=AO6bgOgAAAAAZU30bxCUgeS8KW1bQGvrBo8Gm9AD47YC&oq=&gs_lp=Egdnd3Mtd2l6IgAqAggAMgcQIxjqAhgnMgcQIxjqAhgnMg0QLhjHARivARjqAhgnMgcQIxjqAhgnMgcQIxjqAhgnMgcQIxjqAhgnMgcQIxjqAhgnMgcQIxjqAhgnMgcQIxjqAhgnMgcQIxjqAhgnSK4LUABYAHABeACQAQCYAQCgAQCqAQC4AQHIAQCoAgo&sclient=gws-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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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유지
작성자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작성일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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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장단점
https://www.google.ca/search?q=65%EC%84%B8+%EC%9D%B4%EC%83%81+%EC%9D%B4%EC%A4%91%EA%B5%AD%EC%A0%81+%EC%9E%A5%EB%8B%A8%EC%A0%90&sca_esv=579397783&sxsrf=AM9HkKnggEhtclBrJ1YnERUfnX0Q4X5s5A%3A1699086189656&source=hp&ei=bf9FZb7AJamB0PEP1-qHyA0&iflsig=AO6bgOgAAAAAZUYNfZqHr_uPKnAuIpPa9R5wLqRhQdv8&oq=6&gs_lp=Egdnd3Mtd2l6IgE2KgIIATIEECMYJzIEECMYJzIIEAAYigUYkQIyCBAAGIoFGJECMgUQABiABDIIEAAYgAQYsQMyCBAAGIAEGLEDMggQLhixAxiABDILEAAYgAQYsQMYgwEyCxAAGIAEGLEDGIMBSJU6UABYAHAAeACQAQCYAVmgAVmqAQExuAEByAEA-AEB&sclient=gws-wiz
==============================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유지
1.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된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는, 영구귀국을 위한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하시고, 처리기간은 약 7-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3. 65세 이상의 미국시민권 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령동포 국적회복 절차】(한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①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거소등록 (거소를 두려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
② 국적회복 신청
③ 국적회복 허가
④ 국민선서식 참여하여 국적회복증서 수령 →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관할 출입국ㆍ 외국인관서)
⑤ 주민등록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⑥ 여권신청( 가까운 구청)
【절차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이용
①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F-4)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은 후 거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 등록업무는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에입국한 후 하이코리아홈페이지( www.hikorea.go.kr)를 방문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 상실 신고 선행 필요
② 거소등록을 한 후 출국할수 있으나, 국적회복 허가 시 까지 거소등록을 유지해야함
====================================
한국시민권-이중국적
https://m.blog.naver.com/visainkor/223087704111
https://m.blog.naver.com/ngh2369/223066052409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 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2023. 4. 5.
65세 이상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 회복시 받는 혜택의 모든 것
프로필
남궁형 행정사
2023. 4. 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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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캐나다 등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려면 과거에는 시민권을 포기해야만 했으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 국적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없이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됩니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 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들에 복수 국적을 허용하는제도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약 12년이 경과되면서 그동안 많은 나이드신 어르신 동포들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갖는 혜택을 누려온 것을 볼때 늦으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2018년 이후 5년동안 65세 이후 국적회복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2,698명, 2019년 2,443명, 2020년 1,764명, 2021년 2,741명, 2022년 3,043명으로 무려 12,68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 유럽 등 약 47개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들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한 이유는 자국 경제에 대한 기여와 국민으로서의 일체감 고양 등을 이유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우수인력이나 여성과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 재외동포 우수인력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인 바, 국가의 기술과 경제발전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 등 국가와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국가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못내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출신 우수인력은 외면하고 외국인 우수인력에만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재외동포 우수인력들은 고국인 한국을 등지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저올 것이기 때문에 당국은 좀더 긍정적으로 문호를 개방할 필요하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복수 국적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한국에서 65세 이상이 받는 혜택을 총정리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까지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국적회복 절차
국적 상실 신고
국민이 외국 국적 취득시 우리나라 국적은 국적상실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상실합니다. 다만, 본인이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적상실 신고를 통해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재외공관 또는 한국의 출입국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데 만약, 후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국적 상실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법적으로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국적 취득 이후에는 한국 여권 사용 등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서는 않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할 경우 한국 여권 부정사용으로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국시민증 소지자의 재외동포 제류자격(f-4) 비자 신청 및 국내거소 신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체류 목적에 따라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물론 무비자 협약이 체결된 국가인 경우 사증없이 일정 기간동안 체류가 가능하지만 경제활동 등 중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남궁형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해 주신 고객님게서는 70세가 넘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미국에서 계시고 있는 중 6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여 거소증을 만든 후 국적회복을 하여 영구 거주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의 시민권자인 재외동포가 한국내에서 90일 이상을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중에서 과거 한국 국적이었거나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인 경우 재외동포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외동포법 개정(2018. 5. 1)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경우에는 만 40세까지 F-4 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결국 선천적이든 후천적인 경우든 시민권 취득자 모두 한국에서 생활을 원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F-4비자를 신청하고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외동포 F-4비자는 부동산 거래, 의료보험, 취업 등에 제한없이 한국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거소신고를 할때 F-4비자를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등 시민권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국내 입국시 받은 K-ETA(B-1, B-2비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 주소(거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시민권자는 체류지 입증서류를 챙겨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주민등록 신고 ⇒ 거소증 반납의 과정
국적회복 신청을 하려면 진행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요. 즉 순서대로 해야지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주민등록 번호를 회복함으로써 주민등록증 내지 한국 여권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국적상실 신고와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를 하고 난 이후 최종 종착지인 국적회복 허가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는 상실된 한국 국적을 살리는 절차로, 한국내 주소(거주지) 관할 출입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사전 방문 예약을 필수로 해야 하며 배우자 및 4촌이내 친인척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국적 상실과는 별개로 행정사 및 가족 등 제3자 대리가 일체 불허되고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이중국적 준비서류는 신청서, 여권과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한민국 국적 이탈 또는 상실원인과 취득일자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마지막은 국적회복 진술서가 있습니다.
다른 서류는 원래 거소증 카드 만들때도 준비한 부분이라 크게 어렵지 않지만, 그나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술서의 작성입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된 이유부터 다시 한국 시민권자가 되려는 이유까지 스토리를 기재하고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플랜까지 꼼꼼하게 기재한다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대적인 영향까지 끼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법무부 산하 기관인 출입국에서 심사를 하고 허가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직권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에 근거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 작성하는데 이 시점에 주민등록증 발급과 한국 여권을 발급받게 되고 30일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소증을 출입국에 반납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았는데요, 대한민국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다보니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불이행시에는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국적법 제 10조 3항)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해야지 하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서 곧 바로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는 별도 방문예약 없이도 제출만 하면 되니 언제라도 불이행 서약서 1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복수국적의 장점과 단점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 국적을 가진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등 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 한국에 들어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 국적자로서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수 국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국적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 혜택도 없어집니다. 세금의 경우 복수국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과 해외 소득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되고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한국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또한 미 시민권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복수 국적자가 되면 한국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킬 수 없습니다.
65세 이상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 회복시 받는 혜택의 모든 것
65세 이상 나이드신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의외로 상당합니다. 우선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를 제외한 버스나 택시 이용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한인 포함)도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국내선 항공요금은 10%, 여객선 운임은 20%, KTX·새마을 호 등은 30% 할인 받을 수 있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틀니나 임프란트 서비스를 2회에 한해 70% 할인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혜택이나 기초생활 보장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고 소득 하위 40%는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부 통신비도 지원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각종 노인 장기 요양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치매, 뇌졸중 및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얻었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각종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상속세, 양도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면제 및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우선권도 가질 수 있는 등 잘 모르는 혜택이 의외로 많으니 이점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해당되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가 산 부동산을 한국 국적을 회복한 후 다시 매도할 경우 대처방법
얼마전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신 70세가 되신분이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문의하시면서 전에 시민권을 가질 당시에 매수했던 부동산을 다시 팔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왔습니다.
6개월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 잔금날이 다가 오는데 소유권이전을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며, 미국 공증과 미국 아포스이유가 된 공증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담당 기관이나 부서에서 요구하는 점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소유자인 이○○님은 한국 출생자로서 과거 20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1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국적 상실신고 후 국내 거소 신고를 한 후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미국인 신분으로 구입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65세가 넘어 미처 한국 국적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약 10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등기부와 향후 다시 국적회복을 할 경우와 상황이 맞지 않으시는 경우입니다.
대체로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로 부동산 매매를 하셨던 신분과 현재 국적회복을 하여 복수국적을 가진 상태에서의 등기부등본산의 신분이 다른 경우는 매수인이 정확히 이전등기를 위해 미리 변경등기를 진행해 준다면 미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서류를 불필요하게 다시 떼는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건과 같은 경우는 미국인 신분으로 등기된 것을 한국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며, 한국인 신분으로 등기된 것을 현재의 미국인 시민권자의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경우 부동산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필히 미리미리 변경등기를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도 한국의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 역시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한국인과 같이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다만, 필요서류들이 한국인 상호간의 거래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매각할 때 주의사항과 준비서류
다음은 위의 해외거주 외국인(시민권자)가 보유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주의사항과 관련 서류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한국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등기 권리증은 필수입니다만 해당 권리증을 보유하고 계신분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권리증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 국가에서 별도의 서면을 인증을 보내야 합니다.
2. 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가 필요한데, 해당 국가 관공서에서 발행한 거주지 증명으로 한국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거주지가 기재된 공문서입니다. 이때에 외국 국적 취득으로 본인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동일인 증명서)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본국에 주소 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신분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공증이나 영사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3.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하셨다는 내용의 증명(본인서명 인증)을 해당 국가의 공증과 해당 국가 한국 영사인증 또는 아포스티유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제3자에게 매도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도 작성해야 하는데 이경우 역시 공증 및 인증,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위의 서류 들은 현지 국가의 언어로 된 경우 한국어로 번역한 후 번역자 확인서까지 준비하여야 합니다.
4.이외에도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위임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 매도인의 여권사본과 매도인이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주민등록초본(예전 주소 기재), 매도인의 통장사본(매매대금 입금용)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5.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 나가 있거나, 한국에 외국인 등록된 외국인, 거소 신고된 재외동포는 매도용 인감을 세무서에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경우 매도 금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외국에서의 각종 서류는 한국어 번역과 공증, 영사확인이 필수이며,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가능 국가인 경우에는 번역 후 공증, 아포스티유로 대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후 주정부로부터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국적회복허가
#외국국적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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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형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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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96441
첨부
65세이상 국적회복 절차.hwp 파일다운로드65세이상 국적회복 절차.hwp 미리보기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 접수
□ 개 요
○ 2011. 1. 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구법에서 외국국적동포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만하였으나, 신법은 외국국적포기를 대신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함으로써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 또한 한국 법무부는 2011.7.1.부터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 시점 및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등을 불문하고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면복수국적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 영주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 국적회복 절차
(1) 먼저 [국적상실] 신고를 합니다.
-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우리나라 국적이 자동 상실합니다.
-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으로 남아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만일,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접수
[국적상실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법정양식) 2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2부(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 미국 시민권과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2) 다음으로,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을 합니다.
- “외국국적동포거소”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합니다.
-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 세종로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이 불가능하며,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국적회복허가서]를 받습니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이내 거소지주소로 통보받습니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됨)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소요됩니다.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를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합니다.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시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허가통지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사진(3×4cm)1매
- 개정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사진(3×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주민등록신고 후 대한민국 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반납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반납합니다.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 첨부서류
- 여권 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 신청 수수료 : 20만원
□ 유의사항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국적회복은 매우 주요한 개인 신분변동 신청으로 대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은 개인별로 하여야 합니다.
- 부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남편 또는 아내에 부속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가능합니다.
※ 즉,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역시 본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해야합니다. 끝.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 외국에서 전화할 경우 : 82-2-6908-1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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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Overseas Korean 재외동포 외국인**Koreans foreign nationality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Korean diaspora Overseas Korean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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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diaspora, also known as Hanin, consists of around 7.3 million people, both descendants of early e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more recent emigrants from Korea. Around 84.5% of overseas Koreans live in just five countries: China, the United States, Japan, Canada, and Uzbekistan. Wikipedia
Australia: 158,103
Canada: 237,364
China: 2,350,422
Japan: 818,865
Russia: 168,526
Ukraine: 13,524
United States: 2,633,777
Korean diaspora
https://www.google.ca/search?q=overseas+korean&sxsrf=APwXEddu_HMtLR_i8sI6t9pV5UzLxPqFSg%3A1685890110444&ei=PqR8ZN_cGtKH0PEP2tWhsAw&ved=0ahUKEwjf86aJ7qn_AhXSAzQIHdpqCMYQ4dUDCA8&uact=5&oq=overseas+korean&gs_lc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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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ient=gws-wiz-s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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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在外同胞)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인 '재외국민'과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 및 그 직계비속, 즉 '한국계 외국인'를 총칭하는 어휘이다.Apr 25, 2023
재외동포 - 나무위키
https://www.google.ca/search?q=%EC%9E%AC%EC%99%B8%EB%8F%99%ED%8F%AC&sxsrf=APwXEdfwaLYwtyKIX8Co8ukxtVlm018LIA%3A1685890264948&ei=2KR8ZOnJOZCA0PEPqJCCwAw&oq=%ED%95%B4%EC%99%B8%EB%8F%99%ED%8F%AC&gs_lcp=Cgxnd3Mtd2l6LXNlcnAQARgAMgcIABCABBAKMgcIABCABBAKMgcIABCABBAKMgcIABCABBAKMgcIABCABBAKMgcIABCABBAKMgcIABCABBAKMgcIABCABBAKMgcIABCABBAKMgUIABCABDoKCAAQRxDWBBCwAzoKCAAQigUQsAMQQzoECCMQJzoLCC4QgAQQxwEQrwE6CwguEIAEEMcBENEDOgcIIxCKBRAnOgoIABCABBAUEIcCOggILhCABBDUAjoFCC4QgARKBAhBGABQt-wCWI6aA2CesgNoA3ABeACAAXaIAc8GkgEDOC4ymAEAoAEBwAEByAEJ&sclient=gws-wiz-se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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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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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의 및 현황 - 외교부https://www.mofa.go.kr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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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정의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관련 문의 및 복수(MULTIPLE ...https://overseas.mofa.go.kr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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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 202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C 계열 사증소지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C 계열 비자로 입국하여 재외동포 혹은 결혼 ...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차이점 - 네이버 블로그http://m.blog.naver.com › npl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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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7, 2016 — 재외 동포와 외국인은 공통적으로 외국 국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이지만, 출입국지위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입국에 있어서 재외 동포는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 및 체류 > 국내거소신고 (본문)http://easylaw.go.kr › CnpCls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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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 외국인 등록, 재외동포체류자격, F-4.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 및 체류 > 출입국 (본문)http://easylaw.go.kr › CnpCls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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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이므로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출입국 및 체류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입국.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
외국국적동포 - 법무부https://www.moj.go.kr › su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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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국적별 외국국적동포 현황('16~'21년) : 외국국적동포를 국적・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80.7%(628,491명)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 5.5%(43,212 ...
재외동포 - 출입국 - 생활정보 - 의료관광 - 충청북도청https://www.chungbuk.go.kr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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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동법 제6조①항, ...
재외동포 - 나무위키https://namu.wiki ›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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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5, 2022 — 재외동포(在外同胞)는 해외에 사는 한국계 외국인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대한민국 국적을 ...
재외동포(在外同胞):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
재외교포(在外僑胞):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재외국민(在外國民): 외국에 있는 한국 국적자
명칭: 법적 정의
재외동포 외국인 “건강보험 차별 조건 완화해야” - 한인포스트https://haninpost.com ›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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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9, 2022 — 재외동포와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변경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성을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4월 '외국인 건강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https://www.law.go.kr › 법령 ›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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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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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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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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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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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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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은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 줄임말) 재외 동포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90일 이상) 체류를 원할때 신고하고 얻는 신분증 이다. 거소증은 재외동포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과 같은 역활을 한다고 보면 된다.May 4, 2022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및 연장 절차 - 미국 일상https://www.sundae.org › 재외동포-거소증-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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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관련 문의 및 복수(MULTIPLE ...https://overseas.mofa.go.kr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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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 2021 — 주토론토총영사관(을 비롯한 모든 재외공관)은 재외동포 거소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 발급기관 및 문의처가 아닙니다. 거소증 및 외국인 등록증 관련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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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신청서류와 신속 발급절차 안내 (F-4 재외동포)https://immikorea.com ›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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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의 줄임말로 해외 국적의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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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 및 체류 > 국내거소신고 (본문)http://easylaw.go.kr › CnpCls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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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
외국인 거소증 재발급(갱신) : 해외 체류 중 거소증 만료된 경우 ...https://blog.naver.com › 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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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0 — 쉽게 말해 외국인거소증과 외국인등록증 모두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죠. . 따라서 과거 한국 국적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재외 동포(F4)의 국내 거소증 발급 방법과 절차 - 네이버블로그https://blog.naver.com › 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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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9, 2020 —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들에게 외국인 등록증이 나 거소증의 발급이 ... 재외 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재외 동포의 ...
출국금지 여부 조회(한국인전용) < 기타 조회 서비스 <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 info ›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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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은「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갈음하는 신분입증 효력을 ...
거소신고의의/절차 < 출입국/체류안내 < 하이코리아 - Hi, Koreahttps://www.hikorea.go.kr › InfoDa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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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다음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
Images for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
신분증
통합신청서
주민등록증
한글이름
f4 비자
체류자격
재외국민
출입국
동포비자
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http://www.corrections.go.kr › m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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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9, 2020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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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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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를 받으시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분들은 한국입국 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시어 거소신고를 하시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을 발급 받으실 수 ...May 3, 202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관련 문의 및 복수(MULTIPLE ...https://overseas.mofa.go.kr › ca-toronto-ko › brd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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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신청서류와 신속 발급절차 안내 (F-4 재외동포)https://immikorea.com ›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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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의 줄임말로 해외 국적의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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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신청 서류와 절차 (ft. F4비자) - YouTubehttps://www.youtube.com ›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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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이란 '국내 거소 신고증'의 줄임말입니다.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등록증입니다. 거소증은 영어로 'Certificate of residence in ...
YouTube · 파란빛 - 지식과 상식사이 · Oct 29, 2021
캐나다 대사관 제출용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http://m.blog.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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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0, 2017 —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로 앞뒤로해야겠지요? 형식은 원본과 최대한 맞추어 번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 및 체류 > 국내거소신고 (본문)http://easylaw.go.kr › CnpCls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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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①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②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③ 사진 1장을 첨부하여 ...
거소 신고(신청)서https://www.law.go.kr › LSW › flDownload
➀[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 ➂[ ]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 APPLICATION FOR REISSUANCE OF DOMESTIC. RESIDENCE CARD.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http://www.corrections.go.kr › m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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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9, 202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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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법무부https://www.moj.go.kr › bbs › moj › download
HWP
Nov 4, 2021 — “Alien”을 “Foreign Resident”로 변경하는 등 영문 기재 사항을 수정하고, ...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 [ ]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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