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11 해외동포] - ***주 밴쿠버 총영사관 ***주싱가포르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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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밴쿠버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index.do
민원안내
https://blog.naver.com/nicecalgary/2224332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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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onreservation.com
https://ko.minwonreservation.com
1. 영사관 방문전 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미리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구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2. 수수료는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Korean Consulate in Vancouver (주밴쿠버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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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1 만 60세이상 재외동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3-10-06
첨부
• [개정] 사증발급신청서 서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pdf 미리보기
[F-4-11 만 60세이상 재외동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필독** 대한민국 비자 신청 방법 및 비자 관련 안내 (해당 게시물을 반드시 클릭하여 읽어 주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릭”
※ 자주묻는 비자 Q & A 홈페이지 안내 → "비자 Q &A 링크 클릭"
○ 신청대상 또는 활동 범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재외동포(F-4)비자를 받으시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분들은 한국입국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셔서 거소신고를 하시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0일 초과시 벌칙금이 있을수 있으므로, 캐나다 출국전 출입국·외국인청(www.immigration.go.kr/82-2-6908-1345)에 미리 문의하셔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 비자 정보
▷ 체류기간: 최대 2년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 복수비자: 유효기간동안 사용가능, 만약 거소신고를 할 경우 거소증 유효기간 이내에 유효한 거소증으로 입국 가능
▷ 수수료: 캐나다인 경우 $117 CAD 현금 또는 머니오더 (Money Order--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 소요기간: 약 7-10일 business days
○ 구비서류
※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상단 첨부파일 #1)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신분증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SIN #) 기재
-체류자격: 예) C-3
-입국예정일: 한국입국 예정일 기재
-한국 거주 주소 필수 기재
2.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여권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3. 칼라사진 1매 (3.5 x 4.5cm 흰색배경, 뒷면에 6개월 이내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 신청서에 미리 부착하지 마세요. 날짜 확인 필수입니다.
4. 신청자의 캐나다 시민권 증서 1부 (시민권 카드 아님)
-오래전에 국적상실신고 혹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국적상실 및 이탈이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시민권 증서 제출 면제 가능
5. 신청자 기준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해당,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발급)
-증명서 발급 안내→ "클릭"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단 사진촬영된 복사본 제출 불가 (증명서상 두번째 페이지가 있을 경우, 두번째 페이지도 출력 필수)
-2008년 이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자는 제적등본 발급 (상세, 전부공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08년 이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상세, 전부공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하여 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제출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1-2주가 지나도 접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 비자 신청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편으로 보내실때는 접수증을 받지못하였다고 메모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6. 수수료: $117 CAD (캐나다 국적자) 현금 또는 머니오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개인수표(체크) 불가능
○ 비자 유의사항
※ 이전에 비자를 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비자 신청 불가.
※서류심사 중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도 있음.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하시어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제출한 서류 및 수수료 반환은 불가.
※우편접수 시 여권원본 및 반송용우편 봉투 동봉 필수
※서류 복사본 관련 안내: 원본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본 혹은 스캔본 제출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경우 서류라고 인식될 수 있는 화질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출력, 카톡으로 받은 파일 출력등은 화질이 매우 떨어져 글자 인식이 어렵습니다. 스캔파일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스캐너를 사용하시거나 스캔앱을 사용하여 스캔하시고 PDF로 된 서류를 받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가 2장짜리인경우 두번째장도 반드시 제출 해 주셔야 하며 모든 서류가 아래, 위, 양옆 조금도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여 복사 혹은 스캔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칙상 원본을 제출 해 주셔야 하나 저희 공관은 현재 일시적으로 원본이라고 별도로 명시 한 서류 이외에는 일단 복사본 혹은 스캔본도 제출 받고 있습니다. 원칙은 원본이기에 원본이 차후 요청 될 수도 있음을 공지 해 드립니다.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비자 신청시 모든 원본은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는 국적상실/이탈신고 입증서류 추가 제출
o 증명서 발급 안내→ "클릭"
o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단 사진촬영된 복사본 제출 불가.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 완료자는 제적등본 발급
(3개월이내 발급,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 완료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상세버전, 3개월이내 발급,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하여 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제출
※국적상실신고와 비자접수 동시 불가능
-국적상실신고 먼저 접수 후, 추후 접수증 받은 후에 비자 신청 가능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과 비자 접수 동시 불가능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먼저 발급 받은 후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비자 신청 가능
※ 2020.07.01부터 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를 발급하며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를 통해 사증발급 결과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사증발급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흑백 및 칼라 인쇄본이 모두 유효하며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 확인서 (Visa Grant Notice)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종류: 재외공관
o 영문성명: 성 이름 순으로 기재 (예) HONG GIL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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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 안내 [60세 이상 면제사항]- 주싱가포르 대사관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 안내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6/view.do?seq=1345601&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page=1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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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주 싱가포르 대사관작성일2022-12-07
첨부
2018.5.1 이전 국적이탈 상실자의 병역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부여.pdf 파일다운로드2018.5.1 이전 국적이탈 상실자의 병역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부여.pdf 미리보기
2018.5.1 이후 국적이탈 상실자의 병역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부여.pdf 파일다운로드2018.5.1 이후 국적이탈 상실자의 병역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부여.pdf 미리보기
Visa Application Form (20200928).pdf 파일다운로드Visa Application Form (20200928).pdf 미리보기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신청 안내
※ 방문예약 불필요 (사증업무시간 : 오전09:00~11:30)
1. 해당대상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비자 내용 : 체류기간 2년 이하의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
3. 제출 서류
(1) 비자발급신청서(첨부파일 참조)
(2) 여권사진 1매(신청서 부착,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함)
(3) 여권 원본(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4) 수수료 현금 : S$123 (특정 국가의 경우 수수료 상이할 수 있음, 관련 수수료 안내 링크)
(5)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면제대상: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13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F-4비자 소지 국내 3년 이상 체류자
(6)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본국 및 최근5년 이내 1년 이상 체류한 국가 모두 필요)
①본국(국적국) 및 ②거주기간 거주국 기관에서 6개월 이내 발급한 범죄경력 서류 제출
※ 싱가포르 범죄경력증명서 이외 타국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대사관 영사확인" 필요
- 면제대상: 14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 싱가포르 범죄경력증명서 : 싱가포르 경찰청에서 Certificate of Clearance (C.O.C) 발급
※ 온라인 신청 (싱가포르 경찰청 C.O.C 발급안내 링크)
※ 싱가포르 C.O.C 발급 용도 입증을 위해 F-4 사증 영문페이지 안내문 출력 제출 (링크)
(7) 대상에 따라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제출서류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2) 시민권증서 원본 (원본은 대조 및 복사 후 반환)
※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병적증명서 등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2)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영문이 아닌 경우 본국 대사관 등에 영문 번역 공증 필요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국적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증서 제출 생략
※ 개명으로 한국 이름과 외국 이름이 다를 경우 개명증명서 또는 동일인 증명서 제출
(8) 병역의무 관련 국적이탈 • 국적상실 『남성』에 대한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 2018.5.1 이전 국적 이탈 또는 상실자 : 첨부2 참조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4.31 까지
- 2018.5.1 이후 국적 이탈 또는 상실자 : 첨부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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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사관 방문전 밴쿠버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미리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구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2. 수수료는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
Korean Consulate in Vancouver (주밴쿠버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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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1 만 60세이상 재외동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3-10-06
첨부
• [개정] 사증발급신청서 서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pdf 미리보기
[F-4-11 만 60세이상 재외동포]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 **필독** 대한민국 비자 신청 방법 및 비자 관련 안내 (해당 게시물을 반드시 클릭하여 읽어 주시고 비자 신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릭”
※ 자주묻는 비자 Q & A 홈페이지 안내 → "비자 Q &A 링크 클릭"
○ 신청대상 또는 활동 범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재외동포(F-4)비자를 받으시고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이거나 5년 이내에 한국을 여러번 방문 예정인 분들은 한국입국90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셔서 거소신고를 하시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Overseas Korean Resident Card)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90일 초과시 벌칙금이 있을수 있으므로, 캐나다 출국전 출입국·외국인청(www.immigration.go.kr/82-2-6908-1345)에 미리 문의하셔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안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539
○ 비자 정보
▷ 체류기간: 최대 2년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 복수비자: 유효기간동안 사용가능, 만약 거소신고를 할 경우 거소증 유효기간 이내에 유효한 거소증으로 입국 가능
▷ 수수료: 캐나다인 경우 $117 CAD 현금 또는 머니오더 (Money Order--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 소요기간: 약 7-10일 business days
○ 구비서류
※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1부 (상단 첨부파일 #1)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신분증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SIN #) 기재
-체류자격: 예) C-3
-입국예정일: 한국입국 예정일 기재
-한국 거주 주소 필수 기재
2.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여권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3. 칼라사진 1매 (3.5 x 4.5cm 흰색배경, 뒷면에 6개월 이내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 신청서에 미리 부착하지 마세요. 날짜 확인 필수입니다.
4. 신청자의 캐나다 시민권 증서 1부 (시민권 카드 아님)
-오래전에 국적상실신고 혹은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국적상실 및 이탈이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시민권 증서 제출 면제 가능
5. 신청자 기준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해당,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발급)
-증명서 발급 안내→ "클릭" (상세 발급안내는 가족관계과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가족관계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단 사진촬영된 복사본 제출 불가 (증명서상 두번째 페이지가 있을 경우, 두번째 페이지도 출력 필수)
-2008년 이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자는 제적등본 발급 (상세, 전부공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08년 이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상세, 전부공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하여 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제출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1-2주가 지나도 접수증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 비자 신청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편으로 보내실때는 접수증을 받지못하였다고 메모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6. 수수료: $117 CAD (캐나다 국적자) 현금 또는 머니오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개인수표(체크) 불가능
○ 비자 유의사항
※ 이전에 비자를 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비자 신청 불가.
※서류심사 중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도 있음.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하시어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제출한 서류 및 수수료 반환은 불가.
※우편접수 시 여권원본 및 반송용우편 봉투 동봉 필수
※서류 복사본 관련 안내: 원본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본 혹은 스캔본 제출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경우 서류라고 인식될 수 있는 화질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찍어서 출력, 카톡으로 받은 파일 출력등은 화질이 매우 떨어져 글자 인식이 어렵습니다. 스캔파일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스캐너를 사용하시거나 스캔앱을 사용하여 스캔하시고 PDF로 된 서류를 받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가 2장짜리인경우 두번째장도 반드시 제출 해 주셔야 하며 모든 서류가 아래, 위, 양옆 조금도 잘리지 않도록 유의하여 복사 혹은 스캔 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칙상 원본을 제출 해 주셔야 하나 저희 공관은 현재 일시적으로 원본이라고 별도로 명시 한 서류 이외에는 일단 복사본 혹은 스캔본도 제출 받고 있습니다. 원칙은 원본이기에 원본이 차후 요청 될 수도 있음을 공지 해 드립니다.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비자 신청시 모든 원본은 자리에서 확인 후 반환 해 드립니다.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는 국적상실/이탈신고 입증서류 추가 제출
o 증명서 발급 안내→ "클릭"
o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단 사진촬영된 복사본 제출 불가.
-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 완료자는 제적등본 발급
(3개월이내 발급,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 완료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상세버전, 3개월이내 발급, 스캔한 사본 제출 가능)
-최근에 국적상실 신고하여 증명서 상에 국적상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증 추가 제출
※국적상실신고와 비자접수 동시 불가능
-국적상실신고 먼저 접수 후, 추후 접수증 받은 후에 비자 신청 가능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과 비자 접수 동시 불가능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먼저 발급 받은 후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비자 신청 가능
※ 2020.07.01부터 사증발급확인서 (Visa Grant Notice)를 발급하며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를 통해 사증발급 결과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사증발급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흑백 및 칼라 인쇄본이 모두 유효하며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 확인서 (Visa Grant Notice)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청종류: 재외공관
o 영문성명: 성 이름 순으로 기재 (예) HONG GIL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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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 안내 [60세 이상 면제사항]- 주싱가포르 대사관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 안내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2516/view.do?seq=1345601&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page=1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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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 비자 발급 신청 안내
작성자주 싱가포르 대사관작성일2022-12-07
첨부
2018.5.1 이전 국적이탈 상실자의 병역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부여.pdf 파일다운로드2018.5.1 이전 국적이탈 상실자의 병역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부여.pdf 미리보기
2018.5.1 이후 국적이탈 상실자의 병역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부여.pdf 파일다운로드2018.5.1 이후 국적이탈 상실자의 병역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부여.pdf 미리보기
Visa Application Form (20200928).pdf 파일다운로드Visa Application Form (20200928).pdf 미리보기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신청 안내
※ 방문예약 불필요 (사증업무시간 : 오전09:00~11:30)
1. 해당대상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비자 내용 : 체류기간 2년 이하의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
3. 제출 서류
(1) 비자발급신청서(첨부파일 참조)
(2) 여권사진 1매(신청서 부착,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함)
(3) 여권 원본(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4) 수수료 현금 : S$123 (특정 국가의 경우 수수료 상이할 수 있음, 관련 수수료 안내 링크)
(5)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면제대상: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13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F-4비자 소지 국내 3년 이상 체류자
(6)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본국 및 최근5년 이내 1년 이상 체류한 국가 모두 필요)
①본국(국적국) 및 ②거주기간 거주국 기관에서 6개월 이내 발급한 범죄경력 서류 제출
※ 싱가포르 범죄경력증명서 이외 타국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대사관 영사확인" 필요
- 면제대상: 14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 싱가포르 범죄경력증명서 : 싱가포르 경찰청에서 Certificate of Clearance (C.O.C) 발급
※ 온라인 신청 (싱가포르 경찰청 C.O.C 발급안내 링크)
※ 싱가포르 C.O.C 발급 용도 입증을 위해 F-4 사증 영문페이지 안내문 출력 제출 (링크)
(7) 대상에 따라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제출서류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2) 시민권증서 원본 (원본은 대조 및 복사 후 반환)
※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병적증명서 등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2)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영문이 아닌 경우 본국 대사관 등에 영문 번역 공증 필요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국적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민권증서 제출 생략
※ 개명으로 한국 이름과 외국 이름이 다를 경우 개명증명서 또는 동일인 증명서 제출
(8) 병역의무 관련 국적이탈 • 국적상실 『남성』에 대한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 2018.5.1 이전 국적 이탈 또는 상실자 : 첨부2 참조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4.31 까지
- 2018.5.1 이후 국적 이탈 또는 상실자 : 첨부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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