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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에 노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모세포종 **electromagnetic radiation (E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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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nada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4-01-0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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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에 노출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모세포종 발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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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전기장 발생 : 정지한 전하 주변에 일정한 전기장이 생긴다. ⑵ 자기장 발생 :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 (전하가 일정하게 흐르면) 전류 주변에 일정한 자기장이 생긴다. ⑶ 전자기파 : 전하가 가속운동하거나, 전류가 변하면 주변에 전자기파가 발생한다.Oct 10, 2016

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C%9E%90%EA%B8%B0%ED%8C%8C

‘전자기파의 발생원리, 특성 및 안전대책’
기자명  입력 2019.03.15 10:37  수정 2019.03.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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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효 대림산업 안전품질실 기술안전팀
정성효 대림산업 안전품질실 기술안전팀
현대의 전기 문명을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는 전기공학, 가지와 잎은 전자공학과 전파공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로 구성된다. 원자핵 속에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고, 원자핵의 주변에서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 힘에 의해 전자들이 원자핵에 구속되어 궤도를 이루며 매우 빠른 속도(약 2200Km/sec)로 움직이면서 원자의 볼륨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인공위성이 지구의 중력에 구속되어 지구 주변의 특정 궤도를 빠른 속도(약 5km/sec)로 움직이는 모습이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이 태양 주변의 공전 궤도를 돌면서 태양계의 볼륨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과 닮았다.

자연 상태에서 원자는 원자핵의 양성자와 원자핵 주변의 전자 숫자가 동일한 상태로 전기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 상태에서 양성자와 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시켜 불평형 상태를 만들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면서 본래의 평형 상태로 돌아가려는 자연적 복원력(復原力)이 발생한다. 이 복원력에 의해 전원(電源)이 형성되고, 전자의 이동에 의해 전류(電流)가 발생한다. 원자핵 속의 양성자는 전자에 비해 크고 무거운 상태로 고정되어 있어 가볍고 이동이 쉬운 전자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발생한다(전류의 방향은 전자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규정함). 흐르는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것처럼 전류의 흐름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전기에너지의 본질이다. 전선은 전기의 통로인 도체를 절연(絶緣) 피복으로 둘러싸서 필요한 곳으로만 전류가 흐르도록 만든 전기의 길이다. 누전(漏電)은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되어 전류가 전선에서 누설되는 것으로 누전 전기에 의해 감전이나 화재가 발생하고 전기설비의 고장이 발생한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전원을 차단하거나, 접지(接地)를 설치해서 누전된 전류가 대지를 통해 전원 측으로 안전하게 흘러가도록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초 당 전류의 방향이 60번 바뀌는 60[Hz] 교류(交流)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마치 왕복 운동하는 톱날로 물체를 자르는 것처럼 정반대로 방향이 바뀌는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횟수인 주파수[Hz]가 커지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주파수가 약 3000[Hz]를 넘어서면 전선의 절연 피복이 온전해도 전류가 전선에서 이탈되어 공간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발생한다. 중력의 구속으로 선로를 달리는 열차가 안전속도를 초과할 때 탈선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상상하면 직관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 전선에서 공간으로 튀어나온 에너지가 바로 전자기파(電磁氣波)이다. 전자기파는 전기파(E)와 자기파(B)가 서로 직교(直交)하며 서로에게 길을 제공하여 빛의 속도로 직진하는 에너지이다(빛도 전자기파의 일종)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공중파 방송, 레이더, 인공위성... 등은 모두 전자기파의 발생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전자기파는 ‘진행속도(V)=C(광속)=주파수(f)*파장(λ)’의 수식을 만족하면서 주파수가 클수록 파장은 길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진다.

전자기파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분류 번호가 빠를수록 주파수와 에너지가 커진다.

...~1.방사선(알파,베타,감마선)/2.X선/3.자외선(紫外線)/4.가시광선(보남파초노주빨)/

5.적외선(赤外線)/6.라디오파/7.위성 통신파/8.FM 방송파/9.TV 방송파/10.경찰·소방 무선파/11.AM 방송파/12.선박용 무선파/13.건설현장 무전기 전파~...

우리는 위와 같은 무수한 전자기파에 둘러싸인 채 살고 있다. 방사선과 X선은 극도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파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에 전기적 변형을 유발하여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리(電離) 전자파라고 부르고, 이보다 낮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파를 비전리(非電離) 전자파로 부른다. 비전리 전자파는 에너지가 작아서 원자의 전기적 변형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668조, 비전리 전자기파 유해성 보호조치’

-발생원의 격리/차폐/보호구 착용, 발생장소 경고문구, 인체의 영향, 안전작업 방법 고지-

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 전자파흡수율(SAR)'을 기준으로 한다.

체중 1Kg당 약 4W의 전자기파에 30분간 노출되면 체세포의 전기적 진동을 유발되어 약 1℃의 체온 상승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신경계통, 심혈관 계통, 시력 계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유입되는 전자파의 양을 체중 1Kg당 1.6W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각국의 제한기준[W/Kg] : 한국&미국 1.6, 유럽&일본 2, 국제표준 2)

핸드폰 통화 시 장시간 통화를 자제하고 부득이 긴 통화 시에는 이어폰을 사용하고, 전기전자 제품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전리 전자파에 대해 유의할 수 있도록 ‘비전리파 주의표시' 부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자기파의 영향에 대한 한 가지 사례는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 인양 와이어와 Hook에 발생하는 이상 전압이다. 누전이 없는 상태에서 타워 크레인에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유입되는 전자기파가 타워크레인의 인양 와이어, 트롤리 지브, 마스트를 투과하면서 전자유도 전압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속적 전원 소스(Source)가 없는 유도(誘導) 전압이지만 경우에 따라 1000[V] 이상의 고전압이 발생하여 감전 및 화재 위험에 노출된다. 이런 경우 해당 설비의 적정 지점에 유도전압 대전방지용(帶電防止用) 접지를 설치하여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 국내의 지역별 전자기파 강도를 알아보려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장소의 전자기파 강도를 측정하려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요청하면 가능하다.

https://namu.wiki/w/%EC%A0%84%EC%9E%90%EA%B8%B0%ED%8C%8C/%EA%B1%B4%EA%B0%95

흔히 전자기파의 유해성을 이야기할 때에는 '전자파(電磁波)'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전자기파(電磁氣波)와 다르다고 흔히 착각하는데, 엄연히 같은 말이다.

현재 의학적으로 논란이 되는 전자파의 영향은 전자기파 중에서도 주로 extremely low frequency electromagnetic wave (ELF, 혹은 ELFMW)에 대한 것이고 microwave보다 고주파의 전자기파는 적외선, 가시광선 등 비전리방사선에 속하며 자외선과 그 이상의 주파수를 가지는 X-선 등 전리방사선의 경우에는 장기간 쬘 때의 DNA에 미치는 생물학적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으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전자파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건강 문제와 관련된 전자파라고 하면 보통 전파만을 말한다.
2.2. 암 유발[편집]
GHS 보건재해 표지
WHO IARC 지정 발암물질




암 유발 논란의 경우 국제 암 연구소(IARC)에서는 전자파, 정확히는 초저주파 자기장[3]을 2B 그룹, 즉 발암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B 발암물질의 조건은 "인체발암성의 증거는 제한적이고 동물발암성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거나 / 인체발암성의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동물발암성에서 제한적인 경우"이다.

뉴스 인터뷰에서 홍혜걸 박사는 "2B 그룹에는 크게 288개가 분류돼 있는데 놀랍게도 커피[4], 김치[5], 코코넛오일, 심지어 스마트폰의 전자파, 자기장 이런 게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는 발암물질을 폭넓게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몇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한다면서 "발암물질이 곧 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 확률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암에 걸릴) 확률이 좀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햇빛도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데 고산지대의 경우 정말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6]
2.3. 뇌종양[편집]
2011년 6월 1일 WHO에서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을 유발할지도 모른다고 발표했다. 10년에 걸쳐 13,000명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현재 뇌종양 환자에게 설문 형식으로 과거의 통화 사용 내역을 조사하는 방식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올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Wi-Fi가 전자기파를 사용하는데 Wi-Fi가 해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드물다. 게다가 라디오 FM AM이 이미 전자기파를 쓰는데 라디오 주파수는 무척 많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통신이 인간의 신경생리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휴대전화의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 2013년 물리학자 Vasant Natarajan는 "The myth of cell phone radiation"이라는 기사에서 "휴대전화의 전자기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했다. 휴대 전화의 전자기파가 유해하다면, 인류는 이미 훨씬 주파수가 높고 강도가 강한 햇빛에 이미 멸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연구원이 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의 전자파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자파에 노출된 일부 쥐에서 종양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일반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900메가헤르츠 무선주파수의 전자파를 2년 동안 하루 9시간씩 실험 쥐에 노출했는데, 일부 쥐의 뇌에서 치사율이 높은 악성 종양이 발견됐고, 심장에서도 종양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호주 시드니대 연구팀이 30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해, 휴대전화와 뇌종양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영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다.#

2019년 근로복지공단은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모세포종 발병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뇌종양으로 숨진 통신업체 직원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향후 산업재해 판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례이기에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과학적 근거 여부를 떠나 한국의 국가기관에서는 둘 사이의 연관성을 유의미한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4. 각종 루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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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과학 /
알쏭달쏭 전자파

10년 동안 노르웨이 여성 총리를 지낸 그로 할렘 브룬틀란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때(1998~2003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恍 사용을 금지시켰다.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두통을 일으켰다고 믿어서다.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반응으로 판명돼 브룬틀란은 현재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휴대전화 등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온갖 전파가 송수신되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은 여전히 ‘전자파 과민증’을 불러오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인구의 10분의 1 정도인 50만명이 전자파 과민증 징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3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활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94.5%(매우 유해 28.5%, 조금 유해 66.0%)나 됐다. 전자파 방지용품이나 식물 등이 전자파 차단에 효과가 없음에도 이들 용품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 넘고, 그중 2명은 지금도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상이 “조금이라도 전자파를 차단해줄 것으로 기대해서”라고 응답해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16개국 내년까지 청소년 유해 연구
임산부 휴대폰 영향 4년째 ‘이상무’
전파연, 휴대폰 흡수율 확인 가능
“위험 정보 잘 알아야 과도한 불안 해소”
누적 영향 없는 전자파 ‘암 진단기’ 개발중


전자파의 본명은 전기자기파다. 전자기장에 의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자기 에너지를 뜻한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하면서 파도처럼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자파라고 부른다. 전자파도 방사선의 일종이지만 물질을 이온화시켜 기본 성분을 바꾸는 엑스선,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과 달리 이온화 능력이 없어 비전리방사선에 속한다. 하지만 인체에는 물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크게 열작용과 자극작용을 일으킨다. 전기(우리나라는 60㎐)나 가전제품 등에서 나오는 낮은 주파수(단위시간당 파동수)의 전자파는 유도된 전류에 의해 신경이나 근육에 자극을 가하는 반면, 휴대전화나 전자레인지처럼 주파수가 높은 전자파는 조직세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한 국내 연구팀이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뇌의 온도 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컴퓨터로 모의실험한 결과 0.04도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구팀은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사람의 얼굴을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1.7~4.5도 정도의 체온 상승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의 세기는 보통 전자파흡수율(SAR)로 표시한다. 1998년 스웨덴 연구진이 휴대전화 사용자의 뇌종양 발생률이 미사용자보다 2.5배나 높다는 연구를 발표하는 등 전자파의 유해성과 관련한 연구 보고가 잇따르자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 등은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기준을 정해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듬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ELF)를 발암인자 2B등급으로 분류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규정했다. 2011년에는 휴대전화 등에서 사용하는 통신주파(RF)도 2B등급에 포함시켰다. 2B등급에는 커피와 김치(절인 채소) 등도 포함돼 있다. 동물실험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제기되는 2A등급(배기가스나 적외선 등 암 유발 추정 물질)과 달리 발암성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전주의’ 차원에서 예방할 필요가 있는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태블릿 피시 등 사람 몸 가까이(20㎝ 이내)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전자파흡수율을 제한하고 있다.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2W/㎏)보다 좀더 강화된 1.6W/㎏이 기준이다. 우리는 2013년 세계 최초로 휴대폰 전자파등급제를 도입했다. 0.8W/㎏ 이하면 1등급으로 표시된다. 자신의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은 국립전파연구원(rra.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모델명 4SM-N916S)의 경우 0.506W/㎏, 애플의 아이폰6플러스(A1524)는 1.17W/㎏으로 등록돼 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전자파 보호 기준 대상에 전기·전자기기까지 포함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관들은 노인·어린이·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자파 영향 연구와 기준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16개국이 참여해 2009년부터 내년까지 8년 동안 진행하는 ‘휴대전화 전자파가 어린이와 청소년(10~24살)의 중추신경계 발암(뇌암)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연구’(Mobi-Kids)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트리)이 참여하고 있다.
에트리는 임신부의 휴대폰 사용이 어린이 신경행동 발달이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동안 임신부 1500명의 휴대폰 사용을 추적조사한 뒤 출생한 어린이들의 행동을 4년째 조사해오고 있다. 내년에 60개월 연구의 종합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어린이의 행동과 임신 중 휴대전화 사용은 상관喚瘟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트리는 또 전자파 숲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자파 다중 노출 환경에서 전자파가 동물이나 세포의 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실험쥐에게 하루 45분씩 8주 동안 4W/㎏의 전자파를 쬔 뒤 부검을 한 결과 멜라토닌, 갑상선호르몬, 성호르몬 분비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최형도 에트리 전파기술연구부장은 “전자파 허용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강화해도 과도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갈등요소가 생겼을 때 이해 당사자가 모여 어떻게 극복할지 소통해 문화적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전자파를 불안해하지만 오히려 의료기기 개발에도 쓰이고 있다. 에트리는 전자파를 이용한 유방암 진단장치를 개발해 서울대 의대와 공동으로 임상연구를 하고 있다. 암이 발생하면 물이 많아져 전자파흡수율이 높아지는 점에 착안해 만든 이 장치는 방사선 진단기기와 달리 전자파 누적 위험 요인이 없고 유방을 압착하는 불편이 없어 유용한 진단기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이근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681269.html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In physics, electromagnetic radiation (EMR) consists of waves of the electromagnetic (EM) field, which propagate through space and carry momentum and electromagnetic radiant energy.[1] Types of EMR include radio waves, microwaves, infrared, (visible) light, ultraviolet, X-rays, and gamma rays, all of which are part of the electromagnetic spectrum.[2]

Classically, electromagnetic radiation consists of electromagnetic waves, which are synchronized oscillations of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oscillation, different wavelengths of electromagnetic spectrum are produced. In a vacuum, electromagnetic waves travel at the speed of light, commonly denoted c. In homogeneous, isotropic media, the oscillations of the two fields are perpendicular to each other and perpendicular to the direction of energy and wave propagation, forming a transverse wave. The position of an electromagnetic wave within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can be characterized by either its frequency of oscillation or its wavelength. Electromagnetic waves of different frequency are called by different names since they have different sources and effects on matter. In order of increasing frequency and decreasing wavelength these are: radio waves, microwaves, infrared radiation, visible light, ultraviolet radiation, X-rays and gamma rays.[3]

https://en.wikipedia.org/wiki/Electromagnetic_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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