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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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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nada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2-09-27 22:01

본문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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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과 병역의무
복수국적자란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한국인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의 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
다만,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에 의한 복수국적 평생 허용)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원정출산자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병역/국적
  영사 병역/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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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안내
작성자주페루대사관작성일2017-01-01
본 내용은 국외에 거주하는 18~25세의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동포2세들이 본인과 부모의 무관심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병역의무기피자가 되어 본인 또는 자녀의 향후 진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  병역나이별 병역 구분



 

18세 이전

제1국민역(18세) : 병역의무 발생

•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병역의무 이행 불원시)

 • 19세에 징병검사

현역복무가능자
• 25세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연장허가 신청

현역복무불가능자

(제2국민역)

현역복무

보충역

병역미필자
(연장허가자, 기피자 등)
• 37세 : 병역의무 해소

예비역

  ※ 병역 나이 = 현재년도 – 출생년도 (동일 연도 출생자는 모두 같음)
  • 1991년생 : 2015년 - 1991년 = 24세 (민법의 만 나이와 다름)



2.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지원하는 제도


 ○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및 국내 여비지급

 ○ 상세내용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참조



3. 국외여행(연장)허가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국외여행 허가대상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 출국자와 국외출생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1992년생은 2016.1.1~2017.01.15.사이 허가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가능 대상자

  • 24세 이전 해외 이주자

  • 영주권을 얻은 후 그 국가에서 계속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 복수국적자 :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부모가 국내 거주해도 무방)

  •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허가신청 방법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http://per.mofa.go.kr)

    ■ 국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

    ■ 국내 거주자는 지방병무청 방문, FAX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범위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단기 국외여행, 유학, 연수․훈련, 국외취업, 영주권취득 등



 ○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각 지방병무청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 다를 수 있음



4. 재외국민2세제도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

    ■ 18세 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94.1.1. 이후 출생자 부터 적용)

    ■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 상세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의 포기를 희망할 경우, 늦어도 병역나이 18세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37세)된 후에 국적이탈 가능

    • 1999년 출생 복수국적자는 2017년 3월이전 국적 이탈 가능



 ○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추가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남자 : 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 : 병적증명서



6.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시 연기 또는 면체처분이 취소, 병역의무가 부과.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국내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 그 학교를 졸업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경우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7. 미귀국자의 처리절차



 ○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최대 28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출 가능



 ○ 미귀국자 처리절차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중단,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됨



8. 기타 문의사항



 ○ 병역 관련 사항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참조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 병무청(병역자원과) : 국외여행허가 042-481-2755
국외이주허가 042-481-2757

    ■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 032-740-2500
• 국외여행관련 24시간 상담 가능

    ■ 외교부에서 만든 재외국민대상 병역업무 안내 동영상

      • http://www.ustream.tv/recorded/54241676



 ○ 국적 관련 사항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 정보마당 참고

    ■ 국번 없이 1345





*각 지방병무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신청 담당자와 연락요망



지방청별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연락처



지방병무청

담당자

전화

FAX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2-820-4381~4

02-820-4339

부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1-667-5356

051-667-51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3-607-6351

053-607-6270

경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1-240-7296

031-240-7380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032-454-2496~7

032-454-2290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2-230-4259

062-230-4270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2-250-4257

042-250-4270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3-240-6285

033-240-6270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3-270-1259

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3-281-3257

063-281-3150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64-720-3253

064-720-3270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55-279-9356

055-279-9270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031-870-0257

031-870-0270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3-649-4258

033-649-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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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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